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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신정운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쭈힝 추천 0 조회 196 17.07.26 22: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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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7 12:47

    첫댓글 원론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하여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조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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