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용 공간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게 된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지정돼 일반 주택에 비해 훨씬 낮은 재산세(지방세)를 내고 종합부동산세(국세)의 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일반 주택에 비해 낮은 세금을 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4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정확히 매겨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면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철저히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없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붙는 재산세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에 일률적으로 0.25%의
세율만 적용된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시가에 30% 정도에 불과해 세금이 싼 것이다.
반면 일반 주택은 국세청 공시가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나 기준시가(아파트)의 50%가격에 ^4000만원 이하 0.15%^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1억원 초과 0.5%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80% 선인데다 공시가격ㆍ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해 주택에 붙는 세금이 훨씬 많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가구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집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평당 2000만원이 넘는 초고급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 과열을 빚는 등 오피스텔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에 지역 내 오피스텔이 사무실인지, 주거용인지 정확히 파악해 과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와 있거나, 취학 아동이 살거나,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의 오피스텔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주거용인지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오피스텔이 집중된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구 등의 지자체에서는 구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해 대부분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간주하고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