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가주 음주운전 실형 유예기간을 아예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러스 보그(공화당.보몬트) 가주 하원의원은 음주운전 실형 유예기간을 없애고 3번째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무조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내용이 담긴 AB4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기록이 남는 7년 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전과기록에 따라 3~5년 동안 면허 정지 등의 조치와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두번째 적발부터는 사건 당시 음주운전이 경범 수준이라해도 법원에서 중범으로 분류돼 재판을 받아야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도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가주 음주운전 실형 유예기간을 아예 없애 기간에 상관없이 2차 적발 부터 무조건 가중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그 의원측은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