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불법거래 관할기관이 방조
드림랜드
수리부엉이 민간 판매 원주환경청 관리 명단서 누락 “국제 멸종위기종인 줄 몰랐다”
원주 드림랜드가 사육하던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인 수리부엉이가 민간에 불법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할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수리부엉이가 멸종위기종 동물인지
인지하지 못해 불법거래를 방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주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멸종위기종 2급 조류인 수리부엉이를 불법 보관하던 부산의 한 음식점을 적발했다. 해당 음식점은 2015년 11월 드림랜드로부터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없이 수리부엉이를 구입해 손님들을 위한 관상용으로 불법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관 자체 환경감시단에
이 음식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리부엉이는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멸종위기종은 법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거나
양도·양수될 경우 관할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거래 사실은 물론 드림랜드로부터 전체 보유동물 명단을 받고도 수리부엉이가 멸종위기종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0월30일 드림랜드로부터 사자, 반달가슴곰, 불곰, 원숭이, 공작 등 멸종위기종 5종 16마리에
대해서만 양도 신고를 받아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2일 신고확인증을 발급했다.
다른 멸종위기종 동물들은 모두 부산·경기도 동물원
등으로 합법적으로 이동조치됐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된 수리부엉이는 민간에 불법거래됐다. 결국 멸종위기종 동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거래를 막아야
하는 감독기관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 거래가 이뤄지도록 방조한 셈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드림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수리부엉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게 맞다”며 “불법 거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원주=김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