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국회대정부 발언에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소위 민주공화제의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암호화페 과세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완화방침을 밝혔다.
왜 이런 모순적인 발언이 가능할까?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가 민주공화정의 기본원리이라면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왜 암호화폐거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1주택자의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홍부총리 발언은 본인의 평소해온 발언들과 모순적이다.
현재 세법상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9억이하는 (3년보유, 2년거주 하는 경우) 비과세이다.
현행 세법상 4억에 매입하여 3년보유 2년거주후 9억에 매각해서 양도차익으로 5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민주당은 집값폭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12억이하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유동수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4억에 매입하여 3년보유, 2년거주이후 12억에 매각하여 8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하나도 내지 않는다. 설령 12억이 초과되어도 12억금액을 빼주고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기때문에 실효세율은 미미하다.
홍부총리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발언은 위 민주당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면 양도소득세는 적게 걷힌다.
평소 홍부총리는 '건전 재정', '곳간론'을 주장하며, 코로나19이후 발생한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확대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 "곳간이 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냉정하게 대했다.
그런데 그 곳간을 채우는게 결국 세금인데, 그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고 공평과세원칙을 천명하면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홍부총리가 진정으로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민들의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하려면,
집값폭등으로 지대이익을 얻은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공평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곳간을 지키는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그 세금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면서 휴업을 하고 고용이 불안해진 자영업자나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복지 안전망을 지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를 폐지하고
1주택자에게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 2020년 9월 15일, 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이승재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5564&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