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법 제29조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1)유족연금을 받을권리가 있는사람이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 2. 재혼(사실혼포함) 3. 친족관계 종료
친족관계 종료란 유족연금은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주는것인데, 이혼하면 남이되어 민법 제777조
제3호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친족관계가 종료 되므로,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첫댓글 한 수 잘 배웠습니다. 감사
개나리(관악)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법조항 잘 인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