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 그 후 검토되어야 할 보험의 내용
보험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이혼이나 재혼을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하고
재혼을 할 경우엔 자녀의 성이 아버지와 달라 곤란을 겪기도 한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습니다.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혈족, 상속,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그대로 이며,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누구나 유의하셔야 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수익자들 배우자로 지정했을 경우
보험 증권을 보시면 대부분 수익자를 법정상속자인으로 지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특정인(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100% 혹은 50% 등과 같이 지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의 보험 증권을 보니 이혼한 전처에게 100% 지급되도록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는데
본인은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인 생모(이혼은 했더라도 아이들의 친권은 생모, 생부에게 있음)
에게 자녀 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성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 특히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면 자녀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전액 전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사전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 경우
법벙상속인으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의 자녀는
법벙상속인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나의 자녀 역시 재혼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함께 사고를 당하거나 하여 사망을 했을 경우 누가 먼저 사망을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나누어지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재혼을 한 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익자를 지정하여야
뜻하지 않은 보험금 지급을 대바셔야 합니다.
*상속은 혈연의 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을 혈연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존속(부모)에게 상속이 되며, 그 분들도
안계시면 3순위로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인척은 피를 나누지 않은 관계이므로
상속을 할 수 없어 유증만 가능하겠습니다. 계부, 계모는 배우자일 뿐 전처나 전부 소생의 자녀들의
친권을 가질 수 없으며, 재산이 상속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 했으며, 전처소생의 자녀가 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사망을 했다면, 그 재산은 법적 비율대로 현재의 배우자에게 42.86%
(1.5/3.5), 나머지를 두 자녀에게 각각 28.57%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자녀의 생모/생부)가 살아 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것이며, 사망한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들의 조부모에게 친권이 있습니다. 조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백부나 삼촌에게 친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A씨가 이혼을 하고도 수익자를 전 배우자로
지정해 둔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물론 자녀가 받을 몫의 50%는 다시 청구를 하여 받을 수는
있으나 일단 보험금은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A씨는 B씨와 재혼을 하여 새로운 자녀를 한 명 더 낳았습니다. 그 후에 /A씨가 사망을 하였다면
A씨의 재산과 보험금은 배우자 B와 세 자녀에게 균등 상속됩니다. 어느 날 인가 A씨의 새 배우자
B가 사망을 하여 A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과 보험금을 남겼다고 했을 때 상속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는 사망한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의 두 자녀는 배제되고 친자인 세 번째 자녀만 단독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와 B 사이에 소생이 없다면, 역시 전처 소생의 두 자녀는 배제되고 B의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과 상속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하늘바라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싯딤나무님~ 샬롬~ 오늘도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행복하세요~
저도 감사드려요~ ^^* 하늘바라기님의 기도와 소원하심이 상달되어~ 곧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날이 속히 오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