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적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4배의 요금 부과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는 차량에 대해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제7항에 따라
4배의 주차요금 고지서를 차주에게 송부하게 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유료공영주차장 9개소 694면을 20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는 차량이 빈번함에 따라 고지서
발급시스템을 갖춰 미납요금을 징수해 성실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미납고지서 발행은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주차시 차량앞 유리에 안내문을 부착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요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긴급상황 발생시 출발전 안내문의
전화번호로 사전연락을 취하면 당초요금만 부과한다.
주차요금은 처음 30분간 기본요금 500원이고 매10분당 200원이 추가된다.
시는 주차요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4배의 요금을 고지하고
미납시 차량을 압류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031-538-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