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과 충돌, 공익위원별로 다른 판정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45명과 정직자 420여명이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최종판정회의를 열고 해고자 23명에 대한 부당해고만 인정하고 나머지 해고자와 정직자들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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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장 앞에서 대법 판결 이행과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현대차비정규직 해고자들. |
5개 사업부별로 묶어 판정회의를 한 부산지노위는 1공장과 3공장만 현대차의 원청사용자성을 인정,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2,4공장과 엔진변속기.시트사업부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1,3공장에 대해서도 해고자 전체가 아니라 1공장 5명, 3공장 4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만 구제 판정했고, 도급으로 인정한 2,4공장과 엔진변속기.시트사업부도 14명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법률원 이선이 노무사는 "현대차 울산공장 1~4공장, 엔진변속기, 시트공장의 생산시스템이나 운영매뉴얼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데 1,3공장만 파견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파견이 아니라 도급으로 인정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지만 다만 이를 '파견으로 볼 것인가, 도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각 공장의 판정에 관여한 공익위원별로 나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선이 노무사는 "대법원이 이미 파견으로 판결했는데, 1,3공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정한 것이고 나머지 공장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정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법리적인 판단에서 대법원과 전혀 다른 입장에 선 이번 판정이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 1,3공장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자 전부가 아니라, 고용의제자 중 일부 해고자에 대해서만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해고자와 정직자들에 대해서는 '원청이 정당한 해고 또는 정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무지 그 근거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상식 밖의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지노위의 경우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파견이 인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의제자 전부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렸다. "고용의제자의 경우 원청이 사용자인데 원청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가 이뤄졌다"는 것이 판정 이유였다.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선이 노무사는 "단언컨대 앞으로 부산지노위의 이 판정은 법조계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한 달 안에 부산지노위의 최종 판정문이 나오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내고 부산지노위의 판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노위 앞 천막농성을 정리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1일로 연기된 대의원대회에서 이후 투쟁방향과 노조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노위는 최종 판정 막판까지 해고자 45명 중 9명을 제외한 전원복직안을 화해안으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전원복직이 아니면 화해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비정규직지회는 16일 이 문제를 두고 내부 논의를 다시 벌여 지노위의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