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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9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규모 : 1조 7,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5,000억원
-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 특별자금(안심금리자금 2.0,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친환경기업자금, 재기지원자금)
2. 융자조건
가.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붙임1」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3」, 시설자금은 시행규칙「별표2」적용
나.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붙임1」참고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1. 8.(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신청접수 : 아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참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①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②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
4. 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붙임 1 |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융자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합 계 | 17,000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 | ||||
시설자금 | 200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대출금리 : 3.8% •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 ||
경 영 안 정 자 금 | 성장기반 자금 | 8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대출금리 : 연 3.5%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
긴급 자영업 자금 | 85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 대출금리 : 3.0%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 5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 대출금리 : 3.5%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
재해 중소기업 자금 | 100 |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 • 대출금리 : 2.0% •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
시중은행협력자금 | 15,000 | ||||
일 반 자 금 | 경제활성화 자금 | 4,8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이차보전 : 1.8%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포용 금융 자금 | 중저 신용 자 | 9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 이차보전 : 1.8%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이자 비용 절감 대환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한 기업 | ||||
창업기업 자금 | 5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로컬인(人) 교육을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 • 이차보전 : 1.8%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특 별 자 금 | 안심금리 자금 2.0 | 5,0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이차보전 : 1.75~2.75%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세부내용 붙임 3 참고 | |
희망동행 자금 | 3,0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 • 이차보전 : 2.0%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 60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 (사회보험가입촉진)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 • 이차보전 : 2.5%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친환경 기업 자금 | 50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환경산업분야 기업,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등 | • 이차보전 : 2.5%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재기지원 자금 | 150 | •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붙임4)「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 • 이차보전 : 2.5%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붙임 2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 지원제한 업종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붙임 3 | 안심금리자금 2.0 세부 지원 내용 |
< 사업 개요 〉 | ||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안심금리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부 지원 내용
○ 구간별 금리 차등 지원(대출에 적용되는 CD금리 변동에 따라 ①~③ 적용)
① CD금리 3.55~4.55% 사이인 경우 고정금리* 적용
* 재단 신규보증 고객은 3.5% / 재단 기보증 보유 고객의 추가보증은 3.7%
② CD금리 3.55% 이하로 낮아질 경우 1.75% 이차보전(최소)
- 예시 : CD금리(3.5%)+가산금리(1.7%, 100%보증)–1.75% = 3.45%(고객부담금리)
③ CD금리 4.5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2.75% 이차보전(최대)
- 예시 : CD금리(4.6%)+가산금리(1.7%, 100%보증)–2.75% = 3.55%(고객부담금리)
○ 보증비율별 가산금리
보증비율 | 가산금리 | 비고 |
100% | 1.7% | 신규보증 고객은 100% 보증 적용 추가보증 고객은 95% 보증 적용 |
95% | 1.9% | |
90% | 2.0% | |
85%이상 | 2.2% |
붙임 4 |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
< 사업 개요 〉 | ||
성실실패자에 대한 융복합(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생태계 재진입 유도 및 성공적 재기지원에 기여 |
지원대상
○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는 대위변제기업, 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채권이 소각된 기업, 재창업기업, 성실상환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중 재기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
* 재단의 구상채무를 모두 상환하여(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한 상환 완료 포함) 남은 채무가 없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및 모집절차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추후 안내
지원규모
○ 500명 내외
세부 지원 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 ▶ | 교육 및 컨설팅 | ▶ | 금융지원 | ▶ | 사후관리 |
지원대상 발굴․모집 | 창업 및 재도전 교육 컨설팅 제공 | ‣ 운전자금 대출 보증지원 ‣ 씨앗자금 지원 | 맞춤형 사후관리로 성공 정착 유도 |
- 이차보전 : 2.5%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료 지원 : 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붙임 5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
자치구 | 영업점 | 위 치 |
마포구 | 마포지점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1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
용산구 | 용산지점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서울사옥 13층 남영역(1호선) 1번출구 |
강남구 | 강남지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142-43)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선릉역(2호선, 분당선) 10번출구 |
종로구 | 종로지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
영등포구 | 영등포지점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
강북구 | 강북지점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
구로구 | 구로지점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
관악구 | 관악지점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봉천동874-4) 4층 서울대입구역(2호선) 5번출구 |
성동구 | 성동지점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
광진구 | 광진지점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
중랑구 | 중랑지점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
강서구 | 강서지점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마곡동 801) 쿠쿠마곡빌딩 6층, 발산역(5호선) 8번출구 |
양천구 | 양천지점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
송파구 | 송파지점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
은평구 | 은평지점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
서대문구 | 서대문지점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신촌역(2호선) 1번출구 |
강동구 | 강동지점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
중 구 | 명동지점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
동작구 | 동작지점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27-2) CTS기독교TV빌딩 4층 노량진역(1호선,9호선) 6번출구 |
서초구 | 서초지점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내방역(7호선) 3번출구 |
동대문구 | 동대문지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청량리역(1호선) 6번출구 |
금천구 | 금천지점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
도봉구 | 도봉지점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C동(오피스건물) 9층 |
노원구 | 노원지점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노원역(7호선) 6번출구 |
성북구 | 성북지점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4번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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