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다음카페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서울 송파구 송파2동97-14 세호빌딩 2층 박경식남성비뇨기과
(02-412-5996, 011-323-3710)
2. 강달호(좋은사법세상 부회장)
서울 성북구 돈암2동 669-1 한진A301-318호 016-347-2553
3. 최종주(좋은사법세상 부회장)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8-2
302ㅡ6920,0173666920
피고발인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주소미상
죄 명 직무유기
고 발 취 지
1. 위 피고발인은 국보제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유실된 2008. 2. 10.일 당시 그 국보1호 문화재의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었던 바, 문화재보호의 총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국보1호인 남대문을 소실케 한 자입니다.
2. 또한 피고발인은 문화재청장으로 숭례문 개방을 결정할 당시 그 관리책임자로서 숭례문이 목조건물이므로 화재발생의 유사시 초기진화 5분이 얼마나 중요함을 인식하고 방화나 실화 등 화재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중한 국보1호의 소실을 가져왔슴니다.
3. 그에 따른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도 이러한 대형사고에 총 책임자로서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라는 작금의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인 단체인 시민단체 “좋은사법세상”이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 7천만 민족을 대표해 그 관리 및 보전의 책임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조치 하오니 엄중 처벌을 요망합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들과 피고발인과의 관계
고발인들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2,100여명의 전, 현직 법조인, 대학교수, 의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기자, 사법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 개정 청원, 사회부조리 고발, 비리공직자 고발, 국민감사 청구 등 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의 고발인 단체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온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안긴 비리공직자 피고발인의 고발로 다시는 이땅에서 무사안일의 잘못된 행정으로 국가의 소중한 재산과 국민의 건강을 앗아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경종을 울리고자 본 고발에 이른것입니다.
2. 고발 사실
(1) 피고발인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문화재보호법 제66조 (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라고 정한 바 동 법이 정한 관리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 문화재보호법 제88조 (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바 피고발인은 화재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에 이른 것입니다.
둘-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고 정한 바 피고발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에 이른 것입니다.
셋- 문화재보호법 제45조 (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음에도 화재에 취약한 환경 및 관리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로 인한 소실에 이르게 함으로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에 이른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발인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은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하여 온 국민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준 범죄자입니다.
국보1호가 잿더미가 되어 약 200억원의 복구비용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고 변명의 소리만 높아 더더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사회에 팽배한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건인 본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한 책임을 오직 정신미약자 방화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차제에 정확한 법적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가림으로서 앞으로의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임에 본 단체는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수사로 상처 난 국민들의 자긍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서류: 고발인 진술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9. 2. 16.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 경식외 회원일동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지난 신년모임의 협회안건으로 통과된 고발장에 대한 수정의견을 받겠습니다.
첫댓글 회장님과 부회장님 모두 수고 하셔습니다,,바로 알고 바로 잡아야 될 큰 사건입니다,,책임을 꼭 물어야 다시는 이런일들이 없겠지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라고 하여야 합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6366-6920 입니다.
고발장 접수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확인 되는대로 기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연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달 부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홍준이 이제 죽었다.
---꾸 벅 --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사법세상 회원으로서 고발에 참여합니다. 국보1호가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 문화재 청장을 고발하기전에 채종기씨에 대한 청문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많으셨네요. 공직자가 맡은 일에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겠군요
좋은사법새상 박경식회장님, 최종주 부회장님, 달팔 부회장님, 귀하들께서는 선각애국적인 훌륭하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수고로우심에 그리고 의기로우심과 정의구현 좋은사법새상구현운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 하오며, 올바르신길 목표달성에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고발인 주소를 좋은사법세상으로 바꿔주세요 병원이름 대신 그리고 전화번호도 협회번호는 4122016입니다.
누군가 바로잡아 가야할일 시작하셨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