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제는 2006년 2월 15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이제 1년정도 일을 하고 있구요..
회계사무실에서 연말정산해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라고 하더군요.
전화하면 바로 떼준다고해서 전화해보려고 하구요..
다른건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당장 내일까지 서류를 달라는데 말이에요.ㅠㅠ
부양가족이라고하면, 엄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애서 농사일을 하시구요..
부양가족공재를 받으실 수 있나요? 그럼 서류는 뭘 내야하죠?
그리고 전 직장에서는 의료보험,국민연금만 들었는데, , 뭘 제출해야하죠???
국세청에 들어가닌깐 쭉~ 내역이 나오던데 그것만 제출하면 되나요?
소득공제 관련하여 다운받아서 글을 읽어보아도 너무 어렵고 작성하는것도 초보라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 연말정산 공제 ] 서류 제출 질문드려요..
다음검색
첫댓글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이 없는것 같고, 부모님공제를 받으실려면 호적등본 1통, 보험료 영수증 아니면 국세청홈에 접속을 하셔서 국세청자료를 다운을 받으시면 보험료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것이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 의료비 명세서등 제출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헌금)하셨으면 가능하구요. 또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등 이정도이면 되지 않을까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