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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34.6%, 복지예산 약 2조 투입…6개 분야 본격 시행
①임신ㆍ출산과 아동 분야, 4,476억 원 배정…4대 세부 과제 추진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 5조6,446억원의 34.61%에 달하는 1조9,539억원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한다. 내년도 복지 정책은 임신ㆍ출산~아동, 청소년~청ㆍ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ㆍ가족ㆍ외국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6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울산시가 이중 임신ㆍ출산~아동 분야 주요 정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는 출산ㆍ양육 분야에 보육예산 약 4,476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가 이날 첫 번째로 발표한 임신ㆍ출산, 아동 지원 정책은 크게 4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양육 환경, 아동 건강, 돌봄 강화 등이다.
먼저 임신ㆍ출산 부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출산 가정의 산모ㆍ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을 내년에도 시행한다.
재가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는 최대 20만원, 둘째아 최대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원을 환급해 주는 시책이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월 4회 기준,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택시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새로 추진된다.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에 걸쳐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환경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를 기존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중 교육ㆍ환경개선비를 기존 1인당 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또 어린이집 식판 세척ㆍ소독 지원사업과 외국인 주민 자녀 1인당 월 최대 28만원까지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여기에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돌봄수당도 계속해서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날 내년 양육환경 개선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시립 아이돌봄 센터를 개소해 울산형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까지 총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시립 아이돌봄 송정센터와 범서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유(U)-맘스 수면 휴게 쉼터`도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휴게 쉼터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잠시나마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녀와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울산 시립아이돌봄센터 2층에 위치한 이곳은 캡슐형 1인 수면실 5개를 갖추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부모들의 양육부담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부모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아동 놀이실, 프로그램실 등을 마련해 자조 모임형 돌봄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7월 `수리수리 장난감ㆍ아기자기 유아 옷 나눔가게`를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 아이돌봄 센터 내에 개소해 사용한 장난감과 옷을 서로 교환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자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켰다.
한편, 영유아, 초등학생을 둔 2~5가정이 함께 자조 모임형 돌봄을 진행할 경우 월 30만~45만원을 지원하는 `이웃 애(愛) 돌봄사업`과 마을도서관, 공동주택단지의 공유 공간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늘 곁애(愛) 돌봄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아동 건강과 자립 지원 시책을 이어간다. 우선 저소득 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기존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양육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지속 추진해 아동의 자립 지원을 돕는다. 이 사업은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해 줘 18세까지 적립할 경우 약 3,200만원이 적립돼 아동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보편적 돌봄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매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과 출산가정의 산후 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평균 64만원씩 주어지는 구군별 출산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월 1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