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룡시 공안국 문화파출소는 전화사기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피해자의 경제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5월 4일 19시경, 화룡시 주민 박씨(가명)는 “련통회사 일군”으로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련통회사 일군”은 전화에서 박씨의 휴대폰 계좌에 이상이 있으니 해당 전호번호에 련락해 조회하길 바란다며 낯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박씨는 의심없이 해당 번호에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외지전화에 련결되였는데 상대방은 천진시 공안국 경제수사대대 대대장이라고 자칭하였다. 그자의 말에 따르면 박씨가 모 은행의 돈세탁 사건에 련루되였는데 련루된 사건금액이 200만원에 달하며 박씨도 이미 천진시 공안국에 의해 지명수배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씨더러 인차 담보금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공교롭게도 박씨는 예전에 절도위법행위로 공안기관에 립건된적이 있었다. 어쩌면 있을법도 한 죄명에 박씨는 그 “대대장”한테 돈세탁을 한적이 없다고 극력 해명하였지만 상대방은 단호한 어조로 압력을 가했다. 상대의 협박하에 박씨는 모 은행인출기에서 현금 2만원을 인출했다. 박씨에게 망설이는 낌새가 보이자 상대는 휴대폰으로 박씨의 지명수배령을 확인해볼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박씨는 그 지명수배공문이 예전에 자신이 보았던 공안서류와는 차이가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의심한 박씨는 인차 화룡시공안부문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문화파출소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박씨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진일보 상황을 료해하였다. 조사결과 천진경찰측에서 박씨한테 내린 수배령은 가짜인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손실을 막아준 경찰한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