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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귤의 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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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끄적끄적 - 해외구매시 관세문제 아시는 분?
한솔이_^^v 추천 0 조회 923 10.03.22 12:0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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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2 17:43

    첫댓글 거짓 신고(언더밸류)를 해서 들여오는 방법이 있긴한데, 걸리면 벌금 뭅니다.

  • 작성자 10.03.22 18:36

    15만원 넘으면 무조건 관세가 나오는건가요? 품목에 상관없이?

  • 10.03.22 17:43

    음 국제택배료까지 포함해서 관세가붙는걸로 알고있어요

  • 10.03.22 18:49

    난 매트하나 찜하겠네..ㅋ

  • 10.03.22 19:13

    아, 그리고 보드게임...이면 다행인데, 장난감..으로 들어오믄 다뜯어보고 부가세도 있다고 하던뎅;

  • 작성자 10.03.22 19:22

    15만원이 안넘어도 소비세는 붙는거에요?

  • 10.03.22 19:27

    배송비 포함 15만원까지가 무관세이고 그이상되면 운이라는.... 해외구매 여러번 해봤지만 관세낸적은 딱 한번...ㅡㅡ;;
    그래도 가능하면 그냥 15만원선 맞추게 좋고 아니면 상품추가시 배송비가 그대로라면 2번 나눠서 구입해서 배송비 2번내는거라 생각하고 관세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됨.
    전에 20만원얼마였는데 관세가 4만몇천원이었다는,,,

  • 10.03.22 20:09

    댓글 적으려니 귀찮고...그냥 따로 연락주시길;;;아님 버터곰이나 베르그형 같이 해외구매 즐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길

  • 10.03.22 20:33

    음.. 해외구매시에 관세측정기준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품가격+해외국가내배송료+해외배송비=15만원이하이면 그냥 문제없이 들어오고, 15만원이상이면 일단 관세(품목별로다름)+부가세10%가 붙어요. 신고가격 속이는건 그냥 운에 맡기면 됩니다. 뜯어보는 기준이 약간 랜덤해서;; 다만 걸리면 옛날과 달리 요즘은 벌금 20~30만원씩 물린다고하니(관세/부가세도당연히내구요;) 선택 잘 하셔야할듯

  • 10.03.22 21:06

    역시 상세한 설명을 달아주시는 ㅎㅎ 참고로 보통 과세가격은 '해외구매가격X과세환율 + 운임 등'인데 특송업체나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항공으로 오는 경우 운임은 선편소포우편물 요금을 적용하고(수수료를 따로 분리할 수 없어서)

  • 10.03.22 21:06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됨

  • 10.03.22 21:15

    그리고 혹시 과세가격 15만원 초과하여 관세/부가세 내야할 경우 보드게임은 무관세 품목(hsk 9504.90-3000)으로 부가세 10%만 내면됨.. 다만 매트의 경우 관세(8%~10%)가 부과될 수 있음

  • 작성자 10.03.23 09:07

    매트 구입의사 있으신 분들 말씀해주세요. 일단 순모형 하나 찜.

  • 10.03.23 12:17

    한동안 안보이더니 지름신과 함께 복귀냐.....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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