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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살인사건 양형기준표 구했습니다.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476 12.12.23 16:4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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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2.24 13:56

    ㅋㅋ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요

  • 12.12.24 12:48

    자료 잘보고 갑니다.쓰신글보니 살인의 경우 등급이 있는데요.같은 등급이라도 불법권총으로 사람을 죽일경우 형이 더 플러스 되지않을까요?같을까요?

  • 작성자 12.12.24 13:58

    권총을 불법으로 썼다면 살인죄와 함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전체 허용범위가 넓어지게 되지요 형벌이 더 무거울 겁니다

  • 12.12.24 22:51

    예전에는 살인에 대한 판결이 제3자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범죄요건과 상황이었다고 보는데도 판사의 객관적인 생각기준에 따라서 형량에 차이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형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나 시비가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양형기준표에 대해서 어떤쪽은 판사의 재량권을 너무나 침해해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뒤로하고 교과서적인 판결을 하게하는게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판결기준을 두어서 더 판결이 나아질거라고 하는의견도 있던것 같습니다..근데 양형기준표대로 안하고 판결할수도 있나보네요.예를 들어서 감경.기준.가중보다 더 초과나 형을 줄이는것도 가능한가 보군요

  • 12.12.24 22:57

    다만 그럴경우 말씀하신대로 소명을 하는 절차가 불편해서 원래의 기준대로 판결 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물론 양형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추는것<살인이고 정당방위가 아니지만 징역형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하는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 한가보네요.근데 그럴경우 소명절차가 복잡해 보이고 혹시라도 판결을 너무 낮추어주었을 경우 비난여론이 있을 경우 담당판사에게 승진이나 기타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물론 객관적인 도표인 양형기준표대로 하는것도 좋기는 한데 판결은 판사의 재량권인데 양형기준표대로만 하게 되면 또다른 피해자<형을 낮춰주어야 하는데 못낮춰주는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 작성자 12.12.25 04:06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 12.12.27 10:42

    리벌버님은 정말 아는게 많네요 ㅋ 지식인 ㅡ.ㅡ

  • 12.12.27 23:14

    예..변두리 포청천님..말씀 감사합니다..캡티온 감사합니다..캡티온님은 저보다 더 나은 지식인 분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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