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
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주아
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이주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주아동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기타 관
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
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유엔아동
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아동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주아동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
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
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
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주아동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결과 발표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장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등 보호
제9조(출생등록)
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
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
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
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및 제51조의 보
호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
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
주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
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제13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이주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학교에서 수업, 그 밖의 교육활동 및 자
치활동 등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입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전학 등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과 보호가 필요한 이주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 그 밖에 제1항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권)
①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 이
주아동의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보육료 및 양육비의 지원 등 제1항의 권리가 보
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 보호조치 등)
①이주아동은「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로부터의 방지
및 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
동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아동복지
법 제15조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거나 보호조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
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 지원)
① 이주아동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기
본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적응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
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의 보호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본 법에 따른 권리 보장 내용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법에
따른 보호와 권리보장 내용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이주아동 교육시설 등의 설치)
정부는 제18조에 따른 이주아동에 대한 국내 적응교육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
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의 신
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
득한 정보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
----------------------------------------------------------------------------------------------------------------------------------------------------------------------------------------------------------------------------------------------
요약하면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인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청회 자료집이라 뭐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청회 자료집만 보면 위 내용이 이주노동자 인권을 고려한 좋은 법안 같지만, 출생한 이주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 살 수 있으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불법 이주 부모의 추방을 막고 있으며, 아마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장해주자는 법안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자는 데에는 공감하나, 지금 상태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2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와 체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부모가 체류권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다면 부모와 함께 국외로 추방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개개인의 것입니다.
p.s -원문을 구할 수가 없네요. 어디로 가야 볼 수 있는지요?
첫댓글 뭐야... 완전 정상적인 법안이잖아?
넵. 회원분들도 대부분 수긍한는것 같더군염. 걍 맨첨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이 10조만 너무 파고든 바람에 논쟁이 있을뻔했었는듯염.
여기 법률 어디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성인까지 체류 보장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BooGie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것이 곧바로 체류 보장이 아니죠.
@BooGie 만일 그런씩으로 해석하려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라고 명확하게 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단서를 붙인 것은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물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곧바로 강제추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거주권만 주면 됩니다.
거기다 단지 없던 '거주 신청권'만 부여해준거죠.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드릴지 말지는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죠. 만일 거부한다면 법률에 신청권이 부여되었기에 행정소송권리까지 부여해 줬네요
입법예고도 아닌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자료가 맞는 겁니다.
법안에 허점이 있네요 덧붙여 말씀하신것처럼 만2세가 되기전에 체류시키고 체류권이나 영주권을 얻지못하면 추방시키는게 적절 할 것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악용되어 자녀가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것같네요
이 법안으로 그짓 못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국적을 주나요? 그냥 무국적자이지만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갤러헤드 걔들이 왜 무국적자입니까? 지네 부모 국적을 갖겠지요.
@갤러헤드 약간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거의 이십평생을 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 남으려 할까요? 아님 그래도 고국이니 돌아가야지 할까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태어나서 2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사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에 가까울까요?
@갤러헤드 한국처럼 내수가 안되는 나라에서 값싼 노비를 들여오려는 심보다보니 장기로 가면 경제적으로도 대재앙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이 정작 노예소유주 집안 자식들한테는 징병을 면제했다가 전쟁에서 패한 것같은..
갤러헤드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도적인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성급한 입법화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