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불법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 말입니다.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쩐 일인지 녹화가 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제가)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하는 걸 직접 목격해서 단속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지방법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씨(61)와 경찰과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A씨의 주장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려다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결국 20여 분의 실랑이 끝에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지만, A씨는 경찰서까지 찾아가 의견진술을 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다.
A씨를 뒤따라가 단속한 경찰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영상만 확보하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계속 민원을 내고, 단속 경찰관도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선 경찰차에 달린 블랙박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내에 운영하는 모든 경찰차에 교통 및 범죄 현장 체증을 위해 블랙박스를 장착했다. 경찰은 관리지침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 전 블랙박스 정상 작동을 알리는 녹색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검은 블랙박스 전원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블랙박스 사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블랙박스 영상을 얻지 못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
블랙박스 제조·판매업체 한 관계자는 “전원만 연결해 놓은 채 관리하지 않는 블랙박스는 무용지물”이라며 “제대로 활용하려면 메모리카드 용량 확인이나 녹화 방법 세팅 등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며 “블랙박스 관리와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