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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부터 자격증까지… 취업서류 이젠 모바일로 받고 제출
2021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맞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영,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 기술을 위한 사업에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기초연금을 확대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롭게 떠오른 비대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운영된다. 차세대 Wi-Fi 주파수를 공급하고, 교육현장에 인공지능(AI) 교육정책을 수립, 과목을 신설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오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됐다.
각종 프로그램 설치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던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변경,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모바일로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가 100종으로 늘어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들도 입영연기가 가능해지며 그동안 학력, 문신 등으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했던 사람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도록 병무제도가 개선된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세금·부동산·복지 등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경제분야 핵심 사항을 짚어본다.
◇다주택자 중심 부동산 세금 늘어
1일부터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에서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로 오르며 법인은 각각 3.0%, 6.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에 대해 세부담 상한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되던 6억 원이 사라진다.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20~40%로, 합산공제율 한도가 80%로 상향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면서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이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p, 3주택은 30%p 오른다.
◇투자세액공제 통합…납세편의 증진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상이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세제지원 대상자산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되며 기본공제에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새로 시행한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한다. 또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주사무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된다.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 적용하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해방지와 사후구제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가 신설된다.
◇행정서비스 개편…증명서 발급 간소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100종으로 확대된다.
금융거래나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2월 이후부터는 국가나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어 발급받기 번거로웠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4월 말부터 일일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개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개편한다.
◇농·어업인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1일부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1인당 월 최고 4만3천650원에서 4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도 현행 1일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연말까지 지역 푸드플랜의 정착과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거래·관리시스템 이용과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에는 비대면 추세에 맞춰 농산물 도매유통을 온라인 거래로 확대하고 연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만든다.
오는 30일부터 어업인이 해상에서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 최초 해상 100㎞까지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전통신망을 구축하고 ‘바다네비게이션’을 제공한다.
3월부터는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해 어업인에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도’도 시행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청장년에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국내기업 세계시장 진출 정착 지원
올해부터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와 국산화율을 종합 고려, 선박별 친환경 등급을 부여한다.
친환경 등급을 취득하면 자금 우선 지원이나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해양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조세감면이 시행된다.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경유를 구입하면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5%(78.96원)를 환급한다.
중소 해운항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선적공간 부족,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도 늘린다.
오는 6월 9일부터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입주 혜택을 제공한다.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되며 내항선 기관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비대면 시대 맞춰 Wi-Fi 주파수 확대
오는 21일부터 기술사업화 촉진을 돕고자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장한다.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4월 21일부터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고자 차세대 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을 10월 16일부터 공급한다.
◇국민 복지 증진…사회보장제도 강화
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권자 보장을 강화한다.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소득하위 40% 이하 65세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범위를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늘린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109만4천~182만2천48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이 포함되면서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고교 무상교육…교육 기본권 실현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에게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되며 더 많은 초등학생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확충한다.
그동안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받던 지원이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이용 요금 지원도 강화돼 5%가량 자부담이 감소한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지원하는 교육급여 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초등학생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4% 올렸다.
지난해 수립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3대 방향을 토대로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 진로선택과목으로 AI기초와 AI수학이 신설된다.
◇병무제도 개선…BTS 입영연기 가능
오는 6월부터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1일부터 병사 봉급이 12.5% 인상돼 병장 60만8천500원, 상병 54만9천200원, 일병 49만6천900원, 이병 45만9천100원을 받는다.
오는 2월부터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로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된다.
또한, 병역판정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돼 전신에 문신을 해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는다.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늘린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질환자의 입소는 사전 차단한다.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를 검색·열람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받고 5일 연장 복무하게 된다.
이 같은 복무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무 중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2월 5일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도 개편한다.
◇사회안전망 확대…자치경찰제 도입
1일부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와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운영한다.
경찰은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경찰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며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검 협력조항이 신설, 양기관을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를 만든다.
오는 21일부터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장 출동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피해자에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미가 강화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2월 12일부터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환경관리 강화와 상세 기상정보 제공
오는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 측정돼 공개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을 운영한다.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갖춘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적으로 제도 적용을 받는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을 위해 기존 3일 후, 3시간 단위로 공개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로 연장하고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법이 시범운영된다.
◇건설산업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 허용
1일부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열린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해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받는다.
다만, 종합과 전문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효율적 문화재 관리 방안 수립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인원도 177만 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수증심의위원 회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며 문화재 기증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도 있다.
궁·능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통합 정책수립과 기본계획·현상변경 등 허가와 궁능 활용심의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오는 5월 신설·운영된다.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나오는 비디오 등급과 내용정보가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로 줄이는 등 간소화된다.
개정내용은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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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