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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근로청년·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또는 보증부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2026년 기준) 지원 방식: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합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고,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 지원: 기본 연 2.0%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은 추가 1.0% 지원 가능 (최대 연 3.0%)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6개월~2년 단위로 연장, 합산 최대 8년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계약 종료일까지 지원 가능 등 세부 규정 있음) 신청 자격 (주요 조건) 구분내용연령만 19~39세소득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 2026.6.5.부터 완화 적용주택서울시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기타무주택 세대주(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후 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실행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청년주거과(☎02-2133-9600, 7026)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근로청년·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또는 보증부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2026년 기준) 지원 방식: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합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고,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 지원: 기본 연 2.0%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은 추가 1.0% 지원 가능 (최대 연 3.0%)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6개월~2년 단위로 연장, 합산 최대 8년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계약 종료일까지 지원 가능 등 세부 규정 있음) 신청 자격 (주요 조건) 구분내용연령만 19~39세소득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 2026.6.5.부터 완화 적용주택서울시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기타무주택 세대주(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후 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실행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청년주거과(☎02-2133-9600, 7026)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근로청년·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또는 보증부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2026년 기준) 지원 방식: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합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고,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 지원: 기본 연 2.0%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은 추가 1.0% 지원 가능 (최대 연 3.0%)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6개월~2년 단위로 연장, 합산 최대 8년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계약 종료일까지 지원 가능 등 세부 규정 있음) 신청 자격 (주요 조건) 구분내용연령만 19~39세소득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 2026.6.5.부터 완화 적용주택서울시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기타무주택 세대주(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후 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실행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청년주거과(☎02-2133-9600, 7026)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근로청년·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또는 보증부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2026년 기준) 지원 방식: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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