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에 블레이드 사기를 당한다음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 소액사기범을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사기법은 잡혀고 순수하게 죄를 인정을 하여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어제 오늘 통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구공판이 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000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문자기 왔습니다.
다음날 문자가 하나더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법원으로 접수하라는 문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기일에 참석은 사실 어렵고요. 지역이 창원이라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첫댓글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보네면 사기범이 1심 판결후 합의를 시도 할겁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 가셔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후에 옆 우체국에서 사기꾼 해당 법원에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돈받고 끝낼건지(이것또한 배째라는 사람도 잇슴)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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