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매달 25일이고 당월급여는 급여지급일의 15일전인 매달 10일까지의 월급분이라고 합니다.
연봉은 각자 4월 정도에 비밀메일로 연봉계약서가 날라와 그냥 내용에 나온 금액에 오케이 클릭하면 연봉계약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의가 되는 형식이구요. 5월 이전의 당해년도 연봉인상 소급분은 5월25일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되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4월이나 5월 10일자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생각할 때 4월10일이 좋을까요 5월10일이 좋을까요.
연봉계약서를 4월10일 이전에 사인했다면 4월 퇴사시에도 연봉인상 소급분을 받고 퇴직금 연시 인상된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아니면 연봉인상소급분이 전사적으로 5월25일 급여에 포함되 지급되기 때문에 5월10일에 퇴사를 해야만 연봉인상소급분과 인상된 연봉금액 기준의 퇴직금 산정이 될까요? 노무사 분 혹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기타
연봉인상 전후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
dkny
추천 0
조회 107
09.01.30 11:5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