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4월 10일부터 4월30일까지 휴업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4월10일부터 30일까지 휴업수당은
4월9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월정임금+비월정임금×3/12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인데요
5월1일부터 30일까지 휴업이 연장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5월의 휴업수당은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월 2일 이렇게 세달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4월10일부터 휴업이 이어진거니
4월9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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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휴업수당 계산 어떻게 할까요?
그랬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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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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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