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업계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22일 경기 화성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을 시작으로 경남 양산물금, 인천 송도신도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의 물량이 잇따라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 분양의 ‘뇌관’역할을 할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무주택 최우선순위가 190대 1,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3529대 1의 청약경쟁률이기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다른 신도시 분양물량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3곳 모두 신도시에다 택지지구라는 공통점 외에는 여러가지에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투자 또는 입주 목적인지, 전매가능 여부, 입지여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 청약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동탄신도시 3차=임대아파트 2916가구를 제외한 4개 단지 306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모두 오는 3월 시행될 분양가상환제와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화성시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자, 지난 2002년 9월4일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된 경우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세대주로 전환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매매가 가능하다.
◇경남 양산 물금신도시=지난해 9월 1단계 분양에 이어 오는 3월초 2단계 물량 3700여가구(24∼70평형)가 동시분양된다. 이번 분양은 20∼30평형대가 주류를 이뤄 실수요자에 맞춰져 있다. 분양가는 평당 6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산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전매 제한완화로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등기를 하면서 취·등록세를 낼 필요없이 분양 후 1년만 지나면 다른 수요자에게 넘길 수 있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기 어려우면 분양권을 중도에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팀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학이나 전철과의 접근성, 조망권 및 로열층 등을 염두에 둔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신도시=수도권이라는 지역적 이점과 함께 앞으로 들어설 외국인학교와 병원, 문화시설에 대한 기대감, 동북아 허브의 전초기지 등의 호재가 많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신도시개발은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올해 7개 단지에서 44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들 아파트 시세와 공급예정인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을 받을 것인지, 기존아파트를 매입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1509가구와 오피스텔 1045실의 ‘뉴송도시티더퉢’을,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대지면적의 45%를 녹지로 조성하는 ‘웰카운티’ 982가구를 각각 5∼6월에 선보일 예정이어서 두업체간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