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18]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2024-04-12
🍋 반대의견 (4/12)
학생인권이란 이름을 빙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합니다!!
(1) 유치원때부터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임신 출산 등을 옹호하며 가르친다는 것이 올바른 어른들이 할 짓인지! 절대 반대합니다!! 아이들 인생을 망치려들지 마십시요!
(2) 아이들의 건강 운운하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우민화
(3) 소지품, 사적기록물 검사 압수 금지 = 마약, 흉기 등 소지 가능. 안전상의 문제. 교권과 부모 양육권 침해
(4) 성적지향, 교우관계, 학습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 올바른 지도를 금하는 것으로 교권과 부모 양육권 침해
(5)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양심없고 비도덕적인 표현도 정당화. 종교계 사립학교의 교육을 침해. 종교 탄압
(6) 자치 및 참여 권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
(7)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 교권과 부모의 양육권 침해
유치원에서부터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성적 타락을 가르치고 올바른 교육, 훈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우민화시키고 아이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며 가정 파괴, 학교 교육 변질, 종교 탄압하는 비헌법적인 최악의 악법임! 폐지되어야 함!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E4E0D3L2K1I1J1H1D0R1Q7P7L7J7
🍋 주요내용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지역 또는 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제9조)
①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 적정한 치료 / 관련 시설 이용
② 휴식공간 등 적절한 시설 운영 / 필요한 휴식 보장
③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 or 수업 불참💥 =>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性的)지향💥 등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8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짐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
▪️학생인권위원회 /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 둠
센터의 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업무 =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ㆍ조사ㆍ처리 등 구제절차 마련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규정
발의자
(더블어민주연합)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의겸 윤영덕
(더블어민주당)
강득구 서동용 양경숙 이탄희
(조국혁신당)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