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모바일 사이트, 예장통합 헌법위 "세습 금지는 기본권 침해" http://me2.do/xsrqtCPm
첫댓글 담임목회자가 자기 자녀를 후임으로 세우는 것은 세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만일 교회가 공개채용해서 현직 목회자의 자녀가 선택되어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세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도 공개채용에 응할 자격과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목회자 자녀가 청빙 공개채용에 나와도 된다고요? 100% 블라인드 가능합니까? 사회도 출신지역과 학교를 가리고 면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공개채용에 그 사람이 목회자 자녀라는 것을 절대 모르게 시험칠 수 있습니까? 편법이 판을 치고 편법이 편법인줄도 모르도록 눈이 가리워져 버리셨네요. 목사님들이. 무엇이 용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 가르치셨습니까? 빚이 수십억 수백억인 교회에도 자녀를 세습시키시겠습니까?
@jesusloveu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지도자적 은사가 있고, 무엇보다 신앙이 반듯하다면, 그래서 성도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때문인지, 평등(사회)주의 때문인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단순한 시기심인지,...아무튼 단순한 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첫댓글 담임목회자가 자기 자녀를 후임으로 세우는 것은 세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공개채용해서 현직 목회자의 자녀가 선택되어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세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도 공개채용에 응할 자격과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목회자 자녀가 청빙 공개채용에 나와도 된다고요? 100% 블라인드 가능합니까? 사회도 출신지역과 학교를 가리고 면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공개채용에 그 사람이 목회자 자녀라는 것을 절대 모르게 시험칠 수 있습니까? 편법이 판을 치고 편법이 편법인줄도 모르도록 눈이 가리워져 버리셨네요. 목사님들이. 무엇이 용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 가르치셨습니까? 빚이 수십억 수백억인 교회에도 자녀를 세습시키시겠습니까?
@jesusloveu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지도자적 은사가 있고,
무엇보다 신앙이 반듯하다면,
그래서 성도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때문인지, 평등(사회)주의 때문인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단순한 시기심인지,...
아무튼 단순한 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