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훈령 제 833 호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833호, 2017. 6. 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명예경찰관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찰청장이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인으로서 경찰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1.「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3조(위촉권자)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대학장ㆍ경찰교육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권자는 경찰서장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가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제2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경찰관의 추천) ① 소속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의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추천인이 소속된 곳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및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예경찰관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 여부
2.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재위촉의 적정 여부
3.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
4.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 다만, 그 기간은 2년의 범위 내로 한다.
5. 제11조제3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해촉의 적정 여부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명예경찰관의 위촉) ① 위촉권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경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경찰서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소속기관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촉장의 수여)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제9조(활동) 명예경찰관은 경찰행정 발전과 주민과의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하여 경찰의 정책 모니터링, 홍보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10조(재위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명예경찰관은 재위촉을 받고자 할 경우 위촉권자에게 별제 제2호서식에 따라 재위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촉권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해당 명예경찰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촉 당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촉 후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기타 명예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④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해촉된 경우 명예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해촉을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포함하여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성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6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명예경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사 진)
직업
또는 직위
생년월일
성 명
한글
추 천
계 급
한자
공 적 사 항
첨부 :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사진(명함판 1, 증명 2) 3매
위와 같이 명예경찰관으로 추천하오니, (재)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직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경찰관 재위촉 신청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사진)
직업
또는 직위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명예경찰관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자
계 급
위 본인의 명예경찰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신청하오니, 재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명예경찰관증 1부
4. 사진(명함판1, 증명2) 3매
신청인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속(주소)
성명
귀하를 대한민국 명예경찰
○○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의 장
[별지 제4호서식]
명예경찰관증
[전 면]
[후 면]
(사 진)
명예경찰관증
주 소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이 분은 명예경찰관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경 찰 청 장
제20 - 00호
홍 길 동
유효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명예경찰관증은 무효임
명
경 위
예
경 찰 청 장
용지 : 특급 백색켄트지 250g/㎡, 58mm×88mm
색상 : 전면하단-연분홍 바탕에 노란색 경찰마크 도안, 기타부분-백색
글씨 : 검정색 고딕체(명예는 녹색)
[별지 제5호서식]
명예경찰관 위촉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