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목회활용
정형석 목사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교회는 교회사회사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 사회봉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인들도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교단과 대형교회들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사회사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교회사회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사업의 이론과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감상적인 봉사사업과 전근대적인 구제사업으로는 자원을 낭비할 뿐 만 아니라 반복지적인 사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회사업 실천부서를 교회와 독립하여 별도의 조직과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회사회사업과 일반 사회사업은 동기, 원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의 영적 지도와 자원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감독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선교역사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사회사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즉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 사회사업을 했던 두가지 교회의 유형중 교회가 직접 지원을 받아 비전문가에 의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은 대부분 실패하였지만 교회가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전문가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교회는 대부분 성공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교회나 기관들은 독립된 사회사업기관을 세우기는 어렵다.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작은 교회는 독립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돕거나 아니면 전문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규모가 큰 교회나 특수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사업을 실시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누구든지 뜻과 능력만 있으면 사회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설립된 법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신뢰가 가며 가능성이 보이는 기관이나 단체가 법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사회사업은 자원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과 소비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법인에 대한 이해와 설립방안
1) 법인의 구분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까다롭다.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이 이에 속하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이다. 또한 사원이 중심이 된 사단법인과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
2)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최소 5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규모는 다르다.
사회복지법인은 일반적으로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전국법인과 지역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은 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부녀 등과 관련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라 할지라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3) 사회복지법인 인가기준과 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인가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에 따라 관계법령을 참고하면 된다.
인가절차는 설립취지서, 정관, 임원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접수하면 사실확인과 검토의견을 받아 시·도에서 허가를 한다. 단지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에 걸치는 법인인가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인의 활용방법
1) 단독법인 설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교회라면 직접 단독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함으로 전문성을 살리되 또한 교회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남으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교회(옥한흠), 충현교회(김성관), 순복음중앙교회(조용기), 광림교회(김선도), 영락교회(이철신) 등 수십개의 대형교회가 단독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수 많은 교회들이 법인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2) 교단 법인 활용
일반적으로 대형교단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세군대한본영 등이다. 최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면 교단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되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기존법인과 연계
단독법인을 구성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법인을 활용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즉 기존법인의 지부 또는 사무소 형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기존 법인의 지원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법적으로 재산권과 운영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법인과 협력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서울은혜교회(홍정길), 여천성복교회(김병천) 등이 기존 법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서울은혜교회는 교회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능력과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선교기관(한국밀알선교단)과 기독교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모든 재산권을 기부하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교회사회사업의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여천성복교회는 여천시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여천성복교회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지부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법인의 장점
1) 정부지원
우선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저리융자도 받을 수도 있다. 어린이집, 복지관 등 복지시설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로 가톨릭사회복지회의 경우 561개의 시설중에 22%가 국가로부터 수탁을 받은 시설이며, 수탁받은 시설들은 평균 운영비의 40%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다.
2) 민간지원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지원과 회사나 개인들의 후원금을 확보하기가 임의단체보다는 훨씬 용이하다. 종교기관은 소속 종교의 지원외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인이 되면 종교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
3) 세제혜택
법인에 기부한 후원금에 대하여 기업이나 개인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에 기부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등이 면세되며, 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세받는다.
4) 공신력
사회사업은 임의단체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과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헌신을 어렵게 한다.
5) 교류
법인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사업 기관끼리의 교류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가 쉽다.
5. 마치는 말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과 활용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법인은 정부의 보조와 협력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단점은 자율성이 침해를 당해 교회의 중요한 선교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장점은 자원확보와 공신력 등을 통해 사업을 규모있게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인에게 위탁 또는 법인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사회복지사업은 치열한 종교싸움(?)이 되고 있다.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와 관계된 법인들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탁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불교는 금년을 복지중흥의 해로 삼고 복지사업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교회의 관심과 열심히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교회의 거룩성과 사회성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사회사업은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입증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교회의 공신력을 높혀 교회의 복음사역에도 도움이 된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는 교회의 마지막 사회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록>
사랑의교회복지사역의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