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서 한칸짜리를 IMF 때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앞의 장사하던 사람이 두개로 나누어서 한사람(A)이 주인과 계약을 하고 나머지 한사람(B)이 (A)와 전전세 계약을 하고 공증을 서서 장사를 하고 있었읍니다. 물론 월세도 각자 따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인에게 반씩 내고 있었구요.
근데 제가 전전세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1.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이번에 넘 장사가 안되서 지하상가가 문을 많이 닫는 관계로 월세에 관련해서 상가 자체내에서 각 주인에게 월세 조절 문서를 보내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의 상가는 월세를 조금씩이나마 절충을 해 주었는데
우리 주인은 지하상가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내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전전세로 들어가 있는 옆가게(주인과 계약한 임차인)이 이달부터 월세를 안냅답니다. 저는 월세를 계속해서 낼예정입니다. 월세를 안내면 주인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고 읽었는데.
** 2. 혹시 전전세 입장인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없을른지요
저도 강제로 나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저도 장사가 안되는 관계로 가게를 내놓은 입장입니다. 권리비를 주고 들어 왔는데 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저하고 계약을 다시 하고자 할경우 저는 여기 월세가 비싼 관계로 계약을 할 맘도 없고 그냥 나갈 맘도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도 월세를 조정할 맘도 아예 없구요.그렇다면
** 3. 옆가게가 비워진 상태(강제로 나가고)로 지금처럼 반액을 내면서
다음 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장사를 계속 할수는 없는지.---- 아직
저는 계약기간이 남았잖아여.
참고로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는 이가게가 두개로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이 도장까지 찍게 했고 증거로써 통장에 따로 돈이 입금되게끔 했읍니다. 즉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전전세도 사정상 주인과 직접계약은 안했지만 엄연한 한 가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담에 감정이 아주 극해지면 옆집(주인과 직접계약한 임차인)이 월세조정부분이라든지 여타 이유로 주인을 아주 싫어하여 응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주는 월세와 자신이 신고한 월세가 다르다는 것, 즉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여 신고를 생각한다면
** 두사람 감정싸움에 제가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뭐든지 도움될만한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것은 월세가 비싸서 이가게가 안나간다는 겁니다. 권리비가 없다고 해도 월세 땜에 사람이 안들어 온다면 발목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