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동물관리 위탁 계약서
위탁자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소연(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와)
수탁자 평택징검다리 동물보호소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조한 보호 동물의 관리 위탁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_다음_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보호중인 유기동물들의 관리 위탁을위한 위 /수탁자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비용,지불방법등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3년 12월10일부터 2004년 12월09일까지 1년으로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 (위탁관리의 대상물)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보호중인 유기동물로서
임시보호와 입원치료중인 동물을 포함하며, '갑' 은 위탁관리 대상동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시 '을' 에게 제출한다.
제 4조 (위탁관리 비용등)
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실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내역은 아래와 같다.
- 상주관리인 급여및 식음료대
- 난방비및 일반관리비(유류대, 전기료, 상하수도, 인터넷사용로, 생필품대등)
- 시설유지관리비(보호시설 보수비, 집기및 가전제품 유지보수비)
나. '을'은 기소요된 금액을 영수증 첨부하여 '갑' 에게 첨부하고, '갑'은 매월 '을'이 지정한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단 사료는 '갑' 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익월 급여분을 그전월에 미리 공급하고, 의료비는 '갑' 이 진료병원에 직접 지급한다.
제 5조 ('갑'의 의무)
'갑' 은 위탁관리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위탁시 대상동물의 건강상태를 수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필요한 치료및 예방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확인자료(진료및 예방접종내역)를 '을'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6조 ('을' 의 의무 및 업무범위)
가. '을' 은 위탁관리중 발생하는 모든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을' 은 수탁하고있는 동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갑' 이 관리위탁한 동물에 대한 '을' 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 기본관리 : 급식, 목욕및 청결관리, 투약, 격리동물의 운동관리
- 기타 : 주거공간및 식기소독등 질병 예방관리
다. '을' 이 구조하여 보호하게 된 동물이 있을경우 '갑' 이 위탁한 동물과 별도의 공간에서 보호하여야한다.
제 7조 (지불보증및 계약이행 보증조치)
'갑' 과 '을' 은 계약이행및 지불보증조치를 상호협의하여 이행한다.
제 8조 (계약의 해지및 통보의무)
'을' 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갑' 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다.
- '갑' 이 위탁관리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을경우,
- 행정상 철거명령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소 업무를 계속할수 없는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 은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시점까지의 위탁관리 비용은 '갑' 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을경우 '을' 은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인, 허가)
보호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인, 허가 업무는 '을' 이 담당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 이 부담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인, 허가 비용에 대하여는 '을' 이 부담한다.
제 10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은 '을' 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갑' 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 . .
'갑' : 동 물 사 랑 실 천 협 회
대 표 박 소 연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