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여러 지역단체분들과 함께 마련한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제정안을 8/8의회에 발의접수하였고 빠르면 8/30회기에서 심의될 수 있겠습니다.
120808강북구주민참여자치_기본조례(안)-최선,구본승공동발의안(최최종).HWP
일전에 파일을 올렸던 바 있는데 재차 올리니
보시고 수정의견 부탁드립니다.
@ 공동 대표발의 의원: 최선, 구본승 구의원
@ 주내용:
- 서울 자치구 중 이미 시행중인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다음으로 조례가 발의된 것.
- 제안 취지: 강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요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조례의 주요내용: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감사의 주민참여, 공청회의 주민참여, 구정평가의 주민참여, 정책사업 및 결정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주민의견조사 청구제’등
- 이후 절차: 접수된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 30일로 예정된 16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임.
첫댓글 고생하시네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주춧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