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3월 통영 앞바다. 빌린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간 A씨(35)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상에는 그가 타고 나갔던 보트만 남겨져 있었다.
그의 아내 B씨(35)는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B씨는 당시 장례식을 치르면서 친척 등 지인과 문상객 앞에서 실신했다. 그동안 제사도 두 차례나 지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행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남편이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11억여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하고 부인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B씨는 남편이 낚시를 갔다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개 보험회사로부터 11억1000여만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부부는 2006년 초 통영에서 운영하던 카페가 영업 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허위 실종 신고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으며, 앞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해둔 5개 보험사 9개 상품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6년 3월 13일 당시 실종된 것처럼 보이려고 해상에 보트만 남겨두고 몰래 빠져 나와 부산으로 달아났다. 이후 3여 년 동안 부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부산과 대전, 서울 등 전국 여관과 찜질 방을 돌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B씨는 실종 신고 후 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청구해 1년 8개월여 만에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수상레저 사고보험을 포함한 모두 6개의 보험사에 통영해양경찰서의 사건사고 확인원을 제출, 11억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11억1000여만 원 중 1억원 가량을 남편 A씨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네줬으며 10억여 원을 건설업과 주식, 펀드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범죄처럼 보였던 이들 부부의 범행사실은 어이없게도 A씨가 2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범행 내용을 지인에게 털어놨다가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남편은 구속했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을 감안, 부인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