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위반(採證法則違反)과 심리미진(審理未盡)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原審判決)을 파기한 사례
제 목 : 항공운임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採證法則違反)과 심리미진(審理未盡)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原審判決)을 파기한 사례
<요지> 수출대행회사(輸出代行會社)가 그 이름으로 항공운송계약(航空運送契約)을 체결(締結)하였다는 주장(主張)에 부합(符合)아는 증거(證據)들을 배척(排斥)한 원심판결(原審判決)에 채증법칙위반(採證法則違反)과
(1989.4.11. 제1부 판결 88다카4338 항공운임)
<전문>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고려항공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8.1.15.선고, 87나1414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물품의 항공운송을 의뢰하고 그 항공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을제1호증(수출대행계약서)은 피고회사와 소외 부원무역과의 사이에 맺어진 수출 대행계약으로서 이는 무역업허각 없는 위 부원무역이 수출대전회수의 편의와 무역업허가명의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면허가 있는 피고회사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피고회사로 하여금 그 명의로 수출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것이고 을제2호증(양도통지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1호증의 1(수출면장), 2(보세운송기간연장승인), 제2호증(항공운송장), 제3호증(거래명세서), 제4호증의 1, 2(테렉스), 3(확인서신)의 기재에 증인 목 동규의 제1심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수출대행계약을 바탕으로 위 부원무역은 수출신용장의 권리를 피고회사에게 양도하여서 피고회사가 그 명의로 수출자 및 화주가 되어 세관으로부터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보새운송기간의 연장신청도 하였으며 원고회사 직원이 물품운송과 관련하여 피고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정인수와 운송기간의 연장, 운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한편 수출품을 미리 항공기에 적재해 주면 수출대전이 결제되는 즉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송하인으로서 그 명의의 항공운송장을 발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 건영이 이를 은행에 결제하여 수출대전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회사인 소위 부원무역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은 어디까지나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회사가 그 이름으로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위 항공운송을 의뢰한 이상 피고회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운임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회사의 직원인 위 증인 목 동규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수출품을 운송할 때까지 피고회사와 위 부원무역 사이의 수출대행계약 내용은 몰랐다는 것이고 그밖에는 원고회사에 대한 항공운임의 지급의무를 피고회사가 아닌 우 부원무역에서 지우기로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윤관
대법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