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보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형사책임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삼진아웃을 적용하여 불이익이 더 발생되는데, 형사처벌에서의 삼진 아웃제도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거나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에 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정책임 행정처분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게 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행정 처벌에서의 삼진 아웃제도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지와 취소로 구분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결격기간도 2회까지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1년을 두고 있지만 3회 이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책임 음주운전 중에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것이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에서 보상·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96년 8월부터는 일부 면책금(자기부담금 발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피보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주취운전했을 경우 대인사고는 200만 원, 대물사고는 5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2년 동안 1회 단속시 10%, 2회 이상 적발 때 20% 할증적용되며, 2006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하여, 2007년 9월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 등의 행정상 책임도 져야 하며, 보험료 할증은 물론 사고 시 자기손해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사고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