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폐지를 비롯하여 민영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현안 문제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국민연금 폐지론에 대한 납세연맹의 입장, 민영화를 주장하는 여러 목소리들 그리고 현 제도의 유지와 투자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입장들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해보자.
Ⅱ. 사회복지의 이해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2대구성요소에는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와 주체인 공급자(또는 전달체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객체와 주체의포괄범위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의하여 보면, 예컨대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대상자,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반면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하면 수급대상자를 전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사회복지를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의할 때는 사회복지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는 공식화된 기구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 따라 사회복지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복지를 사람들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나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족,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해결된 경우 사회복지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비영리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는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기구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피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주체와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공식조직 또는 영리조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같이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는 대상자 및 공급주체의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복지다원주의가 강조되는 전세계적인 추세하에서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2. 공적연금의 필요성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 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 정부개입은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원조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에 대비한 연금보험료 기여를 강제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다.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의 소비수준을 설정하고 주로 공공부조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대신 여기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 및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인소득보장비용을 사회성원 전체가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근로기간 동안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자들이 공적연금 기여를 하도록 강제하여 대부분이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재분배이다. 소득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한다.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중의 하나이다.
3.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입니까?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4. 국민연금제도의 실시필요성은 무엇입니까?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Ⅲ.국민연금의 현상황과 문제점
◈국민 75%, 국민연금 불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의 신뢰도에 불신 또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4월과 8월 두차례에 거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차에서는 67.6%, 2차에서는 74.8%가 불신 혹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1차 때보다 2차 조사에서 7.2% 포인트 정도 불신불만 비율이 올라간 것은 지난 5월 이후 인터넷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급속히 유포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지 않다는 답변이 64.7%,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응답이 63.4%로 나타나는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수준에 달했다고 안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연금제도를 떠받쳐야 할 20대와 30대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년 펴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금제도를 만족한다고 응답한 30대 비율은 지난 2000년 20.8%에서 2003년 7.8%로 곤두박질쳤으며, 연금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비율도 2000년 46.3%에서 2003년 27.3%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20대는 연금제도 필요성에서 30대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20대 비율은 2000년 31.6%에서 2003년 22%에 불과했다. 또 연금제도 만족에서도 2000년 14.5%에서 2003년 9.7%에 머물렀다.
안의원은 20대와 30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세대라며 이들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은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근본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2047년 고갈…KDI
인구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추세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은 2047년께 완전 바닥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전국민 대상의 기초연금과 연금납부액에 따라 추가 연금을 받는 비례연금 체제로 이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보고서를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KDI는 국내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데다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이후에도 제도유지에 필요한 보험료 수준이 현재의 9%에서 2050년 30%, 2060년 36.6%, 2070년 39.1%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 직역 연금의 재정 불안정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취약성과 연금 사각지대 및 자영업자 소득 파악 문제 등을 위한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KDI는 권고했다. 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제도를 반드시 관철해 적정 급여 적정 부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행 단일형 국민연금제도를 전국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합친 중층형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고령화 대비 연금지급 50% 이하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재의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보험료 부담은 9%에서 1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국민연금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40년 중반에 완전히 고갈되고, 2050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지출이 국민총생산(GDP)의 20%에 달해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에 따라 현재 생애평균소득의 60%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50% 이하로 인하하고, 보험료는 월급의 9%에서 1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은 질병 유형과 증상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진료비가 적은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국민연금 수술안하면 2046년 재정 바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거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연금 대란(大亂)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압축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며 이같이 경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현재 110조원을 넘어선 기금이 2046년에는 '0원' 으로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생애평균소득의 60%인 현행 급여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현재 소득 대비 9%인 연금보험료율을 18%로 올려도 2058년에는 수지적자가, 2079년에는 기금 고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미 1999년에 2조7000억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공무원연금도 현재 정부 보조로 근근이 수지를 맞춰오고 있지만 퇴직공무원이 늘고 있어 적자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도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2003년 16조원인 지출규모가 2010년에는 27조원, 2020년 56조원, 2030년 106조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국민건강보험도 재정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앞으로 8%까지 높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가 2002년 말 현재 34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직도 국민소득 1만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한국이 이처럼 '조기 선진국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 속도가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9년에는 그 비중이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럴 경우 세계 기록이었던 일본 기록(24년)을 5년 정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국민연금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인상해 전체 보험료 징수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수입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월 22만5000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월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월 22만5000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변동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최고 등급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최저 등급 소득 기준은 월 22만5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연금 납부액은 월 소득 기준(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360만원을 기준으로 함)의 7%이므로 360만원 초과 고소득층의 월 연금 납부액은 기존 25만2000원에서 최고 29만4000원(월수입이 420만원을 초과할 경우)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그동안 1만5750원만 내온 월수입 22만5000원 미만 저소득층도 소득 기준이 36만7000원으로 오르면서 월 연금 납부액이 2만5690원으로 4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설정된 소득기준표를 9년 만에 바꾸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60세 이상 연금 지급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해 연 소득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10~50% 낮추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연소득 700만원 이상인 사람' 부터 연금지급액이 낮춰지게 돼 연금수령자로서는 유리해지게 된다.
◈ 개인연금보다 2∼3배 더 지급…파탄 불보듯
88년 가입자의 경우 낸돈의 최고 19배까지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8년 연금에 가입해 5년 만인 93년 1월부터 연금을 타게 된 이모(72)씨는 직장인으로는 첫 연금 수혜자가 된 3700명 중 한 명이다. 그가 현재 매월 받는 돈은 12만원으로 많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11년간 받은 총액은 1250만원으로 낸 돈(65만7000원)에 비하면 무려 19배나 된다. 앞으로 10년만 더 살면 낸 돈의 30배 이상을 연금으로 탈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연금 시행 초기 가입자들에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특혜’ 를 주었기 때문이다. 건전한 연금구조보다는 당장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데 골몰한 탓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위기는 여기서부터 싹튼 것이다.
현재 연금제도는 88년 가입자나 올해 가입자나 모두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88년에 가입한 회사원은 받는 돈이 낸 돈의 1.5∼5.7배이다. 99년에 가입한 회사원들도 1.3∼2.7배이다. 99년 가입한 도시 자영업자들은 낸 돈의 1.5∼3.4배를 받는다.
이처럼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88년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소득의 3%를 내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99년 가입자들은 9%로 많이 냈다. 또 받는 돈을 99년부터는 소득의 70%에서 60%로 낮췄다. 소득 재분배원칙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혜택이 적고, 저소득자들은 혜택이 큰 것도 이유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숙 연구원은 "현 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건 고소득층이건 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도록 짜여 있다" 며 "국민연금 수익률은 일반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 수익률의 무려 2∼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매월 받는 금액 자체가 작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국민 반발 이유로 제도개혁 후퇴시 정부안보다 20년 빨리 재정 고갈
열린우리당의 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 재정은 2052년에 고갈된다.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둘 때(2047년 고갈)보다 5년 늦춰진다. 하지만 '적정부담-적정급여'가 핵심인 정부 안이 시행될 경우 고갈 시기는 2074년으로 늦춰진다. 결국 열린우리당 안이 연금재정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이 안은 재정 안정화 대책의 두 가지 핵심 축 중에서 국민 반발이 상대적으로 큰 보험료 인상 부분을 뺀 것이다. 노후연금 삭감은 먼 훗날의 일이라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정부 안에서 보험료 인상은 2010년 시행되는데 벌써 못박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08년에 논의하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목전에 닥치면 가입자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당장 힘들다며 미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130만명이나 2008년엔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제도의 수술은 더욱 어려워진다.
◈고령화와 자본시장의 왜곡
세계은행 및 OECD 등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법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가장 큰 이유로 고령화를 들었으며, 중진국으로서 고령사회에 준비할 여유가 없어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양적 성장기반의 위축,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속한 증가, 전반적인 혁신성향의 쇠퇴 등을 꼽고 있다.
필자는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기금의 재정문제 보다 단기적인 자본시장의 왜곡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맥킨지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성향과 기업가 정신이 쇠퇴할 우려가 있으며, 고령층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 하기 보다 지금까지 축적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욕구가 강해 20∼40대 연령층 보다 예금과 같은 안전한 자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 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급격한 확대, 기업연금의 도입도 안정위주의 자산운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한 투자행태도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인 적립방식(partial funding)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기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노령화가 진전되는 일정한 시점부터는 기금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급기야 기금고갈의 상태에 봉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것은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있어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국공채 등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각각 지급여력비율과 BIS비율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와 은행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부담에 따른 국공채 투자 확대 성향과 맞물려 발행금리의 인하를 초래하게 돼 연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낮아지고,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연금도 장기자본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 일조할 것은 분명하지만, 자본시장의 왜곡효과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도입초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보험회사에서 주로 취급하게 될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은 그 속성상 자산 부채 매칭기법(ALM) 등을 활용한 투자기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국공채 투자를늘리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확정기여형 기업연금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입초기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게 되고,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주식투자 확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자본시장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적연금 위주의 연금제도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이 확대되는 공사연금간 균형적 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금액이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액연금이전 금융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돼야 한다. 그래야만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고, 시장원리에 의한 자금배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 자본시장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Ⅳ.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
1. 국민연금 폐지론
1)국민연금 관리 공단 폐지론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나아가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 오프라인에서까지 행동으로 표현될 듯하다. 이런 찰나에 일부 17대 국회의원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이 불거져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 일본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비롯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연금 보험료 미납사건으로 정계가 술렁이는 걸 보면 어느 나라 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돈 내는 것은 싫은 모양이다. 연금 미납 문제로 일본정부의 간판격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이 사임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도 자신의 미납 문제로 전격 사퇴했다. 최근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도 국민연금 미납 사실이 밝혀질 것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섣부른 예단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네티즌의 의견은 대부분 연금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밑 빠진 연금에 자꾸 부어서 원금도 못 탈 것 같은데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인 것이고, 날아오는 독촉장에 압류고지서 등은 당장 생활이 여의치 않아 못내는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삶에 위협감과 강탈당하는 느낌을 들게 하는 데다 법대로 한다며 위압적이고 기계적인 공단의 행태가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연금에 대해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누가 국민연금을 하자고 했느냐는 것이다. 당사자인 국민이었던가. 아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국민연금 계획시 당사자인 국민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어떻게 설계되었냐 하는 것도 국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럼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연금이 오히려 목적을 잃고 국민의 행복은커녕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 무었인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노후 사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도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
그럼 왜 기금이 고갈 되는 것인가. 돈을 내는 만큼 주지 않고 더 많이 주는 까닭이다. 자명한 명제인데 그럼 알면서도 왜 강행한 것일까. 그것은 국민연금 유지를 통해 뭔가 유리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유리한가. 아니다. 그럼 누구인가. 이 제도를 만든 당사자인 국가와 그 당시 정치인이다. 당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특기인 땜질식 시간때우기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도 없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가가 돈을 벌어서 국민복지를 위해서 해준 것은 별로 없다. 모두 국민의 돈으로 국가를 꾸려온 것이다.
◈국민연금 존속이유 있나
국민연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내 놓은 처방이 국민들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노후생활 대책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가에 대해 아직 국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시행 상에 무리와 부작용이 속출한다면 제도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제도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 모두 정당하여야 한다. 목적이 좋다고 무리한 수단까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
공평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되는 직장인으로부터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 징수가 부진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형평성은 상실된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니까 보험료징수를 유예하는 조치가 땜질처방으로 발표되면서 형평성은 더욱 더 상실되어 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리수를 두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졌다. 따라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취하수록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이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보험급여를 줄이는 악순환을 재연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국가가 개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내버려 두면 노후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현재 소비에 치중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부양시키고 너무 과열되면 조정기를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가는 수많은 투자가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국민개개인의 노후대책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며 국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민은 때로는 정부보다 더 영악하며 자기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워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노력이 고양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경제원리가 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후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의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의 추세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약속하고 있는 연금의 수령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설사 연금을 수령하여도 소위 용돈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국민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노후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런 가운데 형평성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은 결코 국민연금을 고운 눈으로 바라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이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입김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과거에는 공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의 자금이 사용되어 수익률을 저하시켰지만 오늘날에는 주식시장의 수호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외환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주범으로 종금사의 만기불일치가 흔히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만기일치가 위험관리의 ABC로 통용되고 있다.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장래 확정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연금의 특성상 주식투자는 합당하지 않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들이 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에게 돈을 맞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들이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땅에 떨어진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물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식시장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손쉬운 대로 국민연금을 통해 주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선후가 뒤죽박죽된 발상이다.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악재로 인해 외국투자가들이 보유주식을 팔아 치우기 시작할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만 될 뿐이다.
국민연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덮어버릴 수 없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기초생활연금으로 충분하다. 전지전능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이 영악한 국민을 위해 주식투자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돈은 국민연금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이다.
2)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의 병행 운영론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실업자나 국민연금 체납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전 국민 기초연금제의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전문 인력의 국내 이민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KDI는 취약한 국민연금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단일형인 국민연금을 전 국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중층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 국민 기초연금은 실업자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기금이나 정부 재원으로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소득비례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로 내면 60세 이후부터 마지막 소득의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3) 기초연금 + 기업연금제 병행 운영론
◈ 국민연금 개선 안하면 큰 혼란 맞을 것
기업이 퇴직금 대신 연금형식 지급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을 맞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네덜란드 최대 금융회사인 ING그룹 알렉산더 리누이칸(54) 아태담당 회장은 '프랑스가 100여년에 걸쳐 겪은 인구 변화를 한국은 20여년 만에 맞고 있다'며, 이처럼 경고했다. 리누이칸 회장은 '연금 제도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한국 정치권이 하루빨리 정치, 경제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는 특히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70%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현행 제도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더 납부하거나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리누이칸 회장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업연금제도를 제시했다.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현금을 적립했다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리누이칸 회장은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시불로 주는 독특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1999년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22년엔 인구의 14%가 65세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에는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각각 45년, 일본은 26년 걸렸다. OECD도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었다.
2. 민영화론에 대해
1) 칠레의 사례 중심으로
◈ 멕시코의 파산위기와 칠레형 연금제도로의 개혁
멕시코 공적연금 적자가 국민총생산(GNP)의 1백16%에 달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칠레형 민간연금'으로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우리나라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멕시코의 유력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은 8일(현지시간) "알폰소 가르시아 타메스 재무차관이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2021년경 정부가 연금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멕시코의 공적 연금은 이미 파산직전 상태다. 공적연금 적자 규모는 95년말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금융위기 때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의 8배이며, 연방정부 세수의 10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적자는 주로 공공근로자사회보장청(ISSSTE)과 멕시코사회보장청(IMSS)에서 비롯된다. ISSSTE는 GNP의 45%에 해당하는 연금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IMSS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주정부도 GNP의 25%에 해당하는 적자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59년 공공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주택문제 해결, 퇴직연금 등을 위해 설립된 ISSSTE는 2002년 약 14억달러, 지난해 약 19억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갈수록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최근 연금제도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자가 기존 연금제도를 대체할 권리를 보장하는 '칠레형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타메스 차관은 "연금개혁이 연기될 때마다 매년 1천2백억 페소(약 12조원)의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속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IMSS등 기존 공적연금 관리조직은 저항이 만만치 않다. 멕시코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부대표이기도 한 IMSS의 로베르토 베가 갈린도 사무총장은 "IMSS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다면 3백50억 페소(약 3.5조원)가 절약돼 연금개혁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면서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부터 제고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퇴직연금자 수와 연금지급 총액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연금제도를 민영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IMSS가 관할하던 일반 직장인들의 연금제도는 지난 97년 7월 퇴직연금관리자(AFORE) 제도가 생기면서 민간은행으로 직장인 연금 관리를 넘기고 있다. ISSSTE도 2002년 12월 퇴직적립금관리법(LSAR)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으로 이관시킬 방침이다.
◈세계최고의 모델, '칠레형 민간연금'
이같은 멕시코의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칠레모델'을 본뜬 것이다. 칠레모델은 지금 미국, 영국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연금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칠레는 세계 최초로 관 대신에 민간이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도입,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칠레 연금제도의 핵심은 '개인구좌식 적립방식'이다. 모든 가입자는 매월 소득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원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의 합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되어, 정치적 결정에 따른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액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 연금구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자들은 세 달에 한번씩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연금의 액수, 연금기금의 운용 실적과 내용 등을 통보 받는다. 자신의 구좌에 현재 적립된 연금의 액수, 또는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구체적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매달 얼마를 적립하면 퇴직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 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와 방법 등을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칠레의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연금기금관리회사(AFP)라는 민간 금융기관이다. 칠레에는 98년 4월 현재 13개의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가 있다. 연금 가입자들은 이 회사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자신의 연금저축구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은 위험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AFP감독원의 감독하에 매월 기금관리 실적을 발표하므로 가입자들은 이들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세 달에 한번 연금기금관리회사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 한편 이들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은 오프 앤드형 투자신탁(Mutual Fund)으로 구성되므로, 만약의 경우 관리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으로 분리 운영되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칠레의 연금제도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체계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기금의 운용 이자에 따라 결정될 뿐 아니라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크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제도권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우리 정부도 이제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미봉책적 접근이 아닌, 멕시코처럼 칠레의 민간연금 제도에 대한 본격적 연구에 착수할 때다. 물론 그 전제는 기존의 국민연금 등 공조직과의 전쟁이다.
2) 상의의 주장 (상공회의소)
◈상의,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국민연금 운용·관리업무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시장 지향적 국민연금으로의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운용, 관리업무를 민영화시켜 금융기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개선 방안으로 △개인구좌식으로의 전환 △운용?관리의 민영화 △보험료의 이원화 △퇴직금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저비용-고급여의 국민연금 설계는 젊은 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일부를 부담하게 돼 인구노령화에 따라 연금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근복적으로 막기 위해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이를 운용한 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는 개인구좌식(Pension Savings Account)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구좌식은 칠레연금제도에서 도입된 것으로 완전한 적립식 재정방식이다. 즉 가입자 개개인에게 연금저축구좌가 부여돼 여기에 불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연금수급액이 결정된다.
보고서는 또 금융기관도 국민연금 운용·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운용·관리에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경우 각 연금 취급 기관은 경쟁적으로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게 되며 연금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며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민간이 판매하는 연금 모두에 대해 최저연금 수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보험료를 의무적립분과 자율적립분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준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보험료 징수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중 일정비율은 의무 적립하고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액을 자신이 직접 정하도록 설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민연금을 퇴직금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급여의 약 8.3%를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법정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더불어 기업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 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 연금제도에 일반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연금관리가 가능하고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준조세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자산으로 인식시켜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국민연금 유지와 투자의 다각화 모색 주장
1)수익률 위해 주식투자 늘리자
◈ 연기금 주식투자법안 조속 처리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만났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계안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증권업협회에서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과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투자전략실장 등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열린우리당이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제 주체 간담회' 의 3탄으로 열린 이날 만남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증권가의 마음' 을 잡는 데 신경을 쏟았다. 천 원내대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없애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 는 약속도 했다.
◈ 非전문가들이 주무르는 "110兆"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효과적인 기금 운용이 절실하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연금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전문인력이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최적의 운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전문성 부족한 가입자 대표들이 운용을 좌우하고 있는 데다, 1년 단위로 운용 성과를 평가한다.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위험분산을 위해 해외주식, 채권 등 다양한 대체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주식과 채권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다.
◆ 비전문가로 채워진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운용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11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운용을 이런 비(非)전문가들에게 맡겨도 되는지 걱정이 앞설 정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측 위원 7명을 포함해,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등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연금 관련 전문가는 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2명에 불과하고, 12명이 노조대표나 시민단체대표 등 비전문가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중·장기적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거나, 연금 재정의 변화를 감안한 체계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공적인 연금 운용 사례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CalPERS)은 전문가가 대거 포함된 관리위원회가 투자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캐나다 공적연금(CPP) 또한 소규모 전문가 집단인 CPPIB가 정부와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기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다행히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만들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측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보완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을 집행하는 공단기금운용본부에는 66명의 전문운용인력이 일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투자금액과 자산배분에 따라 투자를 집행할 뿐 실제 투자결정권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사표 소동을 빚었던 조국준 기금운용본부장은 '사공이 너무 많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며 기금운용본부의 재량권 부족과 지나친 외부 간섭을 비판했다
◆ 시장 상황 따라 춤추는 운용수익률 국민연금이 1년 단위로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춤을 춘다.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37%의 고수익을 올렸지만, 2000년엔 52%(직접운용 기준)나 되는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공적연금 성격상, 손절매(損切賣.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더라도 주식을 파는 것) 규정은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체적인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만 따라가도록 인덱스펀드 형태로 패시브(소극적) 운용을 하고, 아웃소싱(외부 위탁)의 경우에만 시장 상황에 따라 액티브(적극적) 운용을 하도록 이원화( 二元化)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국내 주식과 채권 위주로만 구성돼 있는 투자대상 자산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측에서도 해외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투자일수록 신중한 투자전략과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금융시장 사정에 밝은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주식투자 확대 논란 정부와 증권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증권업계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국내 주식시장의 취약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주식투자 확대를 통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위험 부담은 큰 반면, 주식투자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 개선 폭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투자 확대에 소극적이다. 주식투자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한 주식투자 비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다. 전문가들의 찬반 논란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뉴딜정책등 공공사업에 투자늘리자(정부)
이른바 ‘한국판 뉴딜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제목부터 논란인 뉴딜사업은 한마디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이다. 건설과 디지털투자를중심으로 2005년 상반기부터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곧장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부양효과는 없고연기금만 부실화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합의를이뤄내느냐가 실행여부의 첫 번째 과제다.
뉴딜정책 핵심은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도로, 철도 등 현재의 36개에서 학교시설,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10개로 추가해 46개로 확대한다.■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 과제■연기금 등 민간 사업자가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이전하면 정부는 이들 민간사업자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국채수익률+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기금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못했던 SOC투자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설명이다.
그러나 투자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 비효율적인 SOC투자에 연기금이 투입되면 결국에는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투자 , 손해발생, 정부수익률 보전, 재정부담,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17개 민자도로와 터널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정부가 2001년부터 2038년까지 ‘최소운영 수입보장금’으로 모두 12조5970억원을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은 취지는 좋아도 경제성과는 거리가 멀다. 철저한 경제성 검증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연기금을 끌어쓴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연기금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상황이다. 국민연금 여유자금 90%가 국공채에 투자될 정도다. 새로운 수익원을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연기금도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은 투자처가생겼다”는 반응.다만 연기금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정부 ‘입김’으로 특정사업을 유도한다면문제다. 투자주체는 가만있는데 당과 정이 나선다면 연기금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또 ‘국채금리+알파’ 외에 다른 사업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떠안는다면 국채금리+알파(α)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를 진행중인 울산신항만이나 인천신공항 철도건설사업자본투자수익률은 국채수익률과 비교해 2∼3배 높다.
3)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책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 대책으로 뚜렷한 수입이 없는데도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돈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막무가내식 연금 독촉에 시달려 온 일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한숨을 놓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갈수록 늘고 있는 연금 체납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며 직장인 가입자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 독촉 완화될까=국민연금관리공단 장석준(張錫準) 이사장은 “상담원의 관리를 강화해 일선에서 납부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납부자를 배려하겠지만 앞으로도 상담원의 인센티브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불씨를 남겼다. 공단은 목표치를 초과하는 상담원들에게 최고 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는데 이 인센티브 때문에 연금 납부 강요 등이 있었던 것. 이 과정에서 누적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번 ‘안티 국민연금’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체납 늘어날 전망=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4월 현재 3조7690억원. 직장인 가입자 체납액 7129억원의 5배 수준이다. 연금 체납액은 1998년 6810억원에서 2002년 3조2574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이번 조치는 체납액 증가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화중(金花中) 장관은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체납자는 내지 않은 만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99% 이상 꼬박꼬박 연금을 내온 직장인 가입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4) 국민연금연구센터의 주장
◈'국민연금 무원칙' 비판은 오해
지난 3월 22일자 중앙일보에 '국민연금, 원칙부터 잘못됐다'는 인제대 이정우 교수의 글이 실렸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주된 불신이 적립기금 고갈에 따른 불안감에서 비롯됐고, 이는 재정방식에 대한 원칙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행 재정방식이 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이 아닌 혼합방식이어서 적정한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립기금의 고갈이 곧바로 제도 불신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방식의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듯하다.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는 은퇴 노인세대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년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재정방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먼저 적립방식은 개인이 낸 보험료와 그 이자수익으로 적립된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 불안정이라는 우려를 없애 준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공적연금을 민간보험과 유사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과실의 세대 간 공유 등 공적연금의 장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도 적지 않다. 반면 세대 간 약속을 전제로 근로세대에서 보험료를 징수해 은퇴한 노인세대에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며, 인구가 계속 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시기엔 재정불안의 우려도 덜어준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이 방식이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선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보다 연금을 받은 노인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과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재정방식의 선택은 노후소득보장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연금제도의 목표와 사회여건을 고려, 결정해야 할 뿐 단순히 양자택일의 선택은 아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두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부분 혹은 수정 적립방식이라고 불린다. 이는 은퇴 후 자기가 낸 보험료에서 연금의 일정부분은 받고 나머지는 자녀세대에서 지원받는 셈이다. 즉 젊어서 낸 보험료와 쌓인 기금의 투자수익을 통해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부과방식보다는 세대 간 부담이 공평하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성숙과 함께 고령화.낮은 경제성장.실업률 증가 등을 감안해 연금재정을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비단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과방식을 채택한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급여 삭감.연금수급 연령 연장 등의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기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이 마치 원칙이 없는 재정방식에 기인한다는 지적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내년 신규조성액 61조1천억원
국민연금의 내년 신규조성 자금이 61조1천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한국판 뉴딜' 참여를 유도할 경우 이중 상당규모가 사회간접시설(SOC)이나나 공공시설 투자금으로 유입될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내년의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 투자원금 회수 등을 합한 신규 자금조성액은 61조1천억원으로 올해의 59조8천억원에 비해1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보험료 수입이 20조7천억원, 기금 운용수익이 8조3천억원, 투자원금회수금이 32조1천억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연금운용 잔액은 내년말 158조원(중복 제외)으로 올 연말의 134조원보다 24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내년 신규조성액 가운데 연급급여 지급액 4조3천억원을 제외한 56조8천억원을 채권에 50조2천억원, 주식에 5조원, SOC와 사모펀드 등에 1조6천억원 등으로 분산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년 투자계획은 대강 세워져 있으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고 밝혀 각종 법적.제도적 장애가 해소될 경우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에 연기금이 7조∼8조원정도를 투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년에 증시투자 잔액을 현재의 전체 운용액 기준 7.4% 수준에서 8%로 높여 10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올해의 경우 신규 자금조성액 가운데 연금급여 지급액 3조4천억원을뺀 56조4천억원을 채권(51조4천억원)과 주식(4조원), SOC.사모펀드(1조원) 등에 투자했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고 그 대책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국민연금폐지론, 민영화론, 국민연금 유지와 투자의 다각화를 통한 극복 등의 주장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한가는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가장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영화주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자.
1) 민영화의 문제점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칠레방식 국민연금 민영화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칠레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민영화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칠레는 종전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을 재정상 이유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1981년 연금개혁을 단행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민영연금제도 로 전환했다. 페루,콜롬비아,아르헨티나,우루과이,멕시코,폴란드,헝가리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시행한다. 이들이 민영연금을 채택한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덜고 적립방식으로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강제저축에 의한 높은 저축률이 투자를 촉진해 경제성장이 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칠레의 연금민영화는 시행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초기에는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의 완화와 국가의 재정부담 축소, 민간 연금기금 관리회사(AFP)의 자유로운 선택, 높은 수익률, 국가의 최저연금 보장을 통한 연금 제도의 안정성 등의 긍정적 평가였다. 특히 민영화 옹호론자들은 개인저축계좌 방식이 국내 저축의 증대,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의 투자에 의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기업투자 확대 등을 가져와 경제성 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연금민영화와 경제성장 간의 밀접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초기의 성과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첫째 강제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율이 떨어지고, 임의 적용대상인 자 영업자의 가입률이 저조하며 게다가 납부율도 하락해 전체 노인의 절반 정도가 빈곤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최저 10에서 20%까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연금수준을 보장하고 저임금근로자, 실업자, 여성들의 연금수준은 더 적게 돼 이들의 퇴직 후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또한, 국가 경제 위기시 국민연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경제위기시 투자된 자산가치의 폭락으로 인해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초기 운영비가 더 늘어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제도 전환에 따른 국가재정 소요가 막대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 전환비용, 국가에 의한 최저연금보장과 관리운영 비용을 포함할 경우 민영화된 연금제도가 초래하는 비용이 칠레 국민총생산(GNP)의 5∼6%에 달한다는 연 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운영 맡긴다해도 부실 운영의 가능성이 있어 연금기금관리회사들 간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보험료 수입 의 20%(정액 수수료 포함)이상을 관리운영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순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연금수준을 삭감하는 결과로 작용된다.
여기에 덧붙여 민영연금은 가입자의 개인저축계좌에 적립된 원금과 기금운용 수익의 합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운용 수익률의 하락이 적정 연금액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칠레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을 민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이런 점에서 민영화는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사각지대,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성, 국가의 재정부담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타당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연금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제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보험방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형평성을 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공단측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자영업자 중 일부가 불성실한 소득 신고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적게 납부, 직장인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남용된다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뒤따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101조4항과 건강보험법 82조2항에 '소득 축소 탈루자료 통보 등' 조항을 신설, 자영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직장 책임자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각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탈루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95년과 99년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들이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가입자의 소득 신고에 의존해 소득자료가 없는 600만명은 공단에서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건강보험도 사용주나 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도 이를 파악할 수단이 없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 뒤, 신고 소득의 성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 의원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소득파악을 강화할 경우,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4大보험 세금과 함께 징수 추진
최근 국민연금 부과·징수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나 똑같이 국민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거둬들여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불공평성이 심각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부과·징수를 현행대로 각 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으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축적한 자영업자 소득 파악 능력을 4대 보험료 부과·징수에도 확대 적용하면 직장인·자영업자 간의 국민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종류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가입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국민들의 납부 저항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 납부에 따른 저항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재경부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려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실효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 조사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냈다. 한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들도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여 각 공단에 기금을 나눠주고 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 안한다
보도일자 2004/06/04
정부는 무소득자, 신용불량자, 생계곤란자 등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3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4일부터 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납부 예외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 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 집행 등도 취소하겠다" 고 말했다. 개인택시 등 생계수단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자등록증과 재산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거나 재해나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한,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등 민간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개선협의회' 를 만들어 문제점을 찾아 고치겠다고 말했다.
3)국민연금의 다층화 : 기초 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이 있는 연금 납부자만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은 주부 일용직 등 연금 소외계층을 감싸안지 못한다는 것. 기초연금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고 지원으로 일정액(현재로선 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초연금제는 연금의 재원이 개인 납부금이 아닌 국고라는 점에서 현 국민연금 체제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군인이나 공무원 연금이 바닥나 정부가 국고에서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해법이다.
하지만 복지부 등은 국고 부담 발상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연간 20조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것. 국민연금도 공무원 군인 연금같이 납부기간을 20년만 넘기면 월수입의 최고 76%까지 지급하도록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 특수연금은 월 납부액이 소득의 17%(국민연금은 7∼9%)인데다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별도 퇴직금이 없어서 단순 비교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한 돈이지만 갈수록 수급액과 수급액의 실질구매력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개인연금 등으로 별도의 노후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금의 성격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면서 "다각도로 국민연금 개선책을 모색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
4) “저부담 →고급여" ⇒ " 적정부담 →적정 급여"
백종만 전북대 교수 사회복지학
경향신문
보도일자 2004/10/22
국회 의원입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최고 60%인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도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는 2010년부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기금재정의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정부안은 현재의 보험료율 9%를 고정시키고, 급여수준을 60%로 유지할 경우에 2030년에 적립기금이 6백44조원(2000년 기준)으로 최고조에 달하며, 2036년에 수지차(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의 차이) 적자가 시작되어, 2047년에 기금 고갈이 발생한다는 재정추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급여율과 보험료율 조정함으로써 2070년까지 기금의 수지차 적자 발생을 늦출 수 있으며, 세대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 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 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지닌 '저부담-고급여 구조' 는 제도 도입 시에 연착륙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에서 짜여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하면서,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미 인정한 문제로 그동안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개정 방향의 정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정의 시기와 수준에 있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급여율은 정부의 원안대로 낮추되 보험료율에 대한 조정은 2008년도 정기 재정추계의 결과를 토대로 2010년에 근접한 시기에 확정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개선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디트(credit) 도입,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제한 규정의 완화, 급여지급의 국가보장 및 신용불량자 급여 압류 제한, 60세 이상 소득활동종사자 연금액 인상, 유족연금에서 성차별적 요소 시정, 실업급여와 연금급여의 병급 조정 등이다.
셋째, 기금운용조직의 혁신을 통하여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 및 서민주택 건설 등 가입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안이나 금번 의원입법안으로 제시된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둘러싼 찬성,반대 의견의 대립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의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선택 대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최근의 여론 형성과정을 보면, 때로는 연금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여 형성된 여론이 연금기금의 고갈사태를 연금급여의 지급불능과 동일시하거나 연금제도 자체의 폐기로까지 확산됨으로써 제도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이번에 제안된 의원입법에 대한 비판은 급여제도의 개선이나 기금운영제도의 개혁 방안에 있지 않고, 보험료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2008년도 정기 재정추계를 할 때까지 늦추자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비판의 논거는 주로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기 정권에 보험료율 상승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넘긴 것이라든지, 정부안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보험료율의 상승 폭이나 시기의 문제를 피함으로써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 보험료 부담률의 인상 폭과 시기의 결정 문제를 아무런 기준의 제시도 없이 2008년까지 미룬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안의 근거가 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의 근거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재정추계의 근거에 대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출산율 추계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정확하게 추계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부담률과 급여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의 개선안과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혁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 사회복지학
경향신문
5) 연금법 이렇게 고치자
보도일자 2003/07/20
정부가 국회에 낸 연금법 개정안은 작년에 냈던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받을 돈이 소득의 50%로 낮춰지면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학계는 현행대로 가면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2045년에 보험료로만 소득의 26.3%를 내야 한다며, 후세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빨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이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연금 사각지대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료는 올리지 말고 받는 돈만 60%에서 55∼50%로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기금 고갈을 현재보다 3∼6년만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보험료만 약간 올리고 받는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도 '땜질 처방' 밖에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돈을 현재 소득의 7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받을 돈으로 소득의 60%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을 새로 도입, 국민연금과 합쳐 소득의 60∼70%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안은 대략 3가지이다. 첫째는 현행 연금제도 틀을 아예 바꾸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1연금' 제가 되므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에서 모두 충당하려면 연간 14조원 이상이 드는 등 재원 마련이 급선무이다. 복지부는 1인당 30만원씩 65세 이상 노인 400만명에게 지급하면 연간 14조4000억원이나 든다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율 9%)을 쪼개 국민연금(7%)과 기초연금(2%)으로 나눈 뒤, 정부가 기초연금에 2%를 추가부담토록 해 보험료율 4%로 기초연금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7%씩 내서 나중에 소득의 20%를 받도록 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차차 올려 부부가 소득의 40%(개인은 20%씩)를 받도록 해 이를 합쳐 노후에 소득의 60%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되,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여성의 학업·군복무·육아 등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도입도 추진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국민연금에 기업의 퇴직금을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기업마다 퇴직금으로 소득의 8.5%를 적립하고 있는 것을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퇴직금에서 단계적으로 6%를 가져오면 정부안대로 15%로 올릴 수 있고, 받는 돈은 소득의 50∼60%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이 적어지므로 노동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셋째는 현행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노동부에서 도입키로 한 기업연금은 소득의 20∼25%를 지급하는 제도. 국민연금에서 55%만 받으면 두 연금을 합쳐 노후생활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의 받는 돈을 55%로 줄인 뒤 기업연금이 도입된 뒤에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기업연금 가입은 선택하도록 하되, 세금혜택을 많이 주어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우선 연금제도에 대해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지급 보증을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또 연금제도 개선안을 여야가 각각 내놓고 함께 공청회에 붙여 단일안을 찾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조선일보
참고 자료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
Ⅱ-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Ⅲ-◈ 국민 75%, 국민연금 불신 : 파이낸셜 뉴스 안만호 기자 (04.10.18)
◈ 국민연금 2047년 고갈…KDI : 조선일보 이민종 기자 (03.10.29)
◈ 국민연금 2047년 고갈…KDI : 경향신문 김 석 기자 (04.02.16)
◈ 국민연금 수술안하면 2046년 재정 바닥 : (04.02.16)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국민연금 더 낸다 : 동아일보 나성엽 기자 (04.05.27)
◈ 개인연금보다 2∼3배 더 지급…파탄 불보듯 : (04.07.12)
◈국민 반발 이유로 제도개혁 후퇴시... :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04.10.18)
◈고령화와 자본시장의 왜곡 :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머니투데이 04.10.19)
Ⅳ-1. 1)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 설인찬 대전대 교수 (대전매일 04.06.12)
◈국민연금 존속이유 있나 : 머니투데이 (04.06.11)
2)◈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 중앙일보 송상훈 기자 (03.10.29)
3)◈ 국민연금 개선 안하면 큰 혼란 맞을 것 : 조선일보 최우석 기자 (04.03.11)
2. 1)◈맥시코의 파산위기와.... :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04.06.09)
◈세계최고의 모델, '칠레형 민간연금' :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04.06.09)
2)◈상의,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03.08.12)
3. 1)◈ 연기금 주식투자법안 조속 처리 :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 (03.07.29)
◈ 非전문가들이 주무르는 "110兆" : 조선일보 (03.07.16)
2)동아일보 김동원 기자 (03.10.29)
3)동아일보 나성엽 기자 (04.06.04)
4)◈'국민연금 무원칙' 비판은 오해 :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중앙일보 04.03.30)
◈ 국민연금 내년 신규조성액 61조1천억원 : 연합뉴스 (04.10.27)
4. 1)국민연금 연구센터 소장
2)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04.06.17)
◈4大보험 세금과 함께 징수 추진 :동아일보
◈국민연금 강제징수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