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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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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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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
화재진압․구조구급 및 관련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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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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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업무(교육훈련 포함) |
※ 관련업무의 예 : 출동대기업무, 출동장비 점검․정비 업무, 화재․구조구급 순찰업무 등
□ 개정조문
현 행 |
이규택의원 발의안 |
수정안 |
第14條의2(報勳) ①消防公務員으로서 火災鎭壓, 救助ㆍ救急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傷痍(火災鎭壓, 救助ㆍ救急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② (생 략) |
第14條의2(報勳) ①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② (현행과 같음) |
第14條의2(報勳)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