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임대보증금을 올리지 않더니 올해는 올리는군요
작년에는 빈집이 않아서 올리지 않다가 올해는 빈집이 없으니까 결국 얼리는데 이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요.
올린다면 몇% 까지 올려야 하나요
첫댓글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변경하는경우 주거비물가지수와 주변의전세시세 변동율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14조>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변경하는경우 주거비물가지수와 주변의전세시세 변동율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14조>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