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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임대조건 경산 백천동 부영초록마을입니다.
녹색사랑 추천 0 조회 206 07.11.26 10: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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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26 12:00

    첫댓글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변경하는경우 주거비물가지수와 주변의전세시세 변동율에 따라야 합니다.

  • 07.11.26 12:01

    <임대주택법 제14조>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 작성자 07.12.05 07:5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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