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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공통)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 (개인신청)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단체신청)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20인 이상 가능)
신청 및 접수방법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또는 관할 상담센터(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참여동의서 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방법
(개인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할 상담센터(협회)
(단체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counseling@kawf.kr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