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질의)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1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종교인소득 ‘매월징수’란의 ‘소득지급’ ④ 인원 ⑤ 총지급액>만을 각각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2]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도 매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3]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1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상담센터, 답변일 2018.03.2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면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규정에 따라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시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비과세 소득 포함)의 1%(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