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
특히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고, 하반기경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2일(목)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간 합산한 진료비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진료비를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진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면서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진료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적용진료비는 입원 이외에 외래와 약제까지 포함되며, 환자의 목돈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사후보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면 24만8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17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누적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을 심평원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요양기관의 합산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환자가 우선 부담한 후 공단이 사후 환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MRI 등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70%로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추가재원 마련과 관련 '의료이용 합리화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유병률을 낮춰 이를 통한 재정절감분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국장은 '감기 등 경증질환과 중증질환간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현재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하반기경부터 본격 추진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만 집중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사전면제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