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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요건포섭여부 판단 (부분적인 질문) |
1) 제시문 : 법규정(법조문형식)
2) 선택지 : 개별사례
3) 문제요구사항 : 개별 사례의 요건포섭여부 판단
4) 문제해결 Point : 법조문에 제시된 요건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꼼꼼한 판단)
⇒ 조문 “끊어 읽기” (분석적 이해)
⋅문제분석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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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내용, 능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제시문과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문제의 구성상 특징) 3. 정확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위한 포인트가 있다면?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방법) 4. 오답노트화할 부분은 있는가? (주의사항) 5.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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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기초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제O조 (발명의 정의)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O조 (특허요건)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O조 (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O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① 수두바이러스의 대량 생산 방법
② 구구단을 확장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방법
③ 혈액, 소변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④ 유성식물로서 유성적으로 반복생산할 수 있는 식물의 재배방법
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지구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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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 편집물※, 편집저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다음의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아래 <보기>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만 모은 것은? |
제○○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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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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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 ㄴ. 공정거래위원회가 펴낸 심판결정 사례집 ㄷ.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간지의 사설 ㄹ. 법제처가 간행한 대한민국 헌법의 영문 번역본 ㅁ. 수험생이 고시준비용으로 작성한 헌법판례 100선집 |
① ㄱ, ㄴ② ㄱ, ㄷ
③ ㄴ, ㅁ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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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약관(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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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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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약관이 계약서와는 별도로 인쇄되거나 혹은 상점의 출입구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된다. ㄴ. 몇 채의 건물을 가진 자가 이를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서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약관에 해당한다. ㄷ. 계약 당시 필요에 따라 구두로 고객에게 전달한 사항은 약관으로 볼 수 있다. ㄹ. 계약의 주된 의무에 관한 것이 약관에 해당할 뿐, 부수적 의무에 관한 것은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서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된 그 조항은 약관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01 |
지적재산권 관련법률(특허관련규정, 발명특허) |
정답 : ③ |
해 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은 제시된 규정에 기초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찾는 것이다. 철저하게 주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X) ‘수두바이러스’는 네 번째 조항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볼 수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X) ‘구구단을 확장’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
③ (O) ‘혈액, 소변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예를 들면 원심력과 구심력 등)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혈액 및 소변 분석 기술)으로 발명이라 할 수 있고, 혈액 및 소변 분석 장비를 생산하여 의료산업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특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X) 세 번째 조항(식물발명특허)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성적으로 반복생산’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기초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X) 지구표면전체를 자외선 흡수필름으로 둘러싸는 것은 두 번째 조항(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과 거리가 멀어 특허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02 |
법규 (저작권법) |
정답 : ② |
해 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철저하게 주어진 개념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즉,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답안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규정에서 정확한 단서를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 상식에 따른 판단으로 실수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문(규정)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편집물, 편집저작물을 제시하고 있다. ㄱ~ㅁ을 하나씩 1~5호의 해당여부를 살펴보자.
ㄱ. (O)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 : 논문집은 학술분야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된다. 판례를 소재로 하였지만 편집물이 아닌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되며, 1~5호의 보호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호~5호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판례연구논문집은 1의 법규라든지 2의 행정지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단지 ‘판례’를 소재로 하였다는 것이 3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장이 국가기관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연구논문집’이 단순 편집이 아닌 창작내용이 들어가는 연구성과물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결정에 해당하는 3번과 구별되고, 단순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4번과 구별되어 1~5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이므로 대법원장의 국가기관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5호의 시사보도와도 무관하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ㄴ. (X)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결정을 대상으로 작성한 편집물(사례집)로서 4호에 해당.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ㄷ. (O)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간지의 사설 : 헌법재판소 결정자체에 대한 일간지의 사실보도(5호)가 아니라 일간지의 사설(창작물)이므로 1~5호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이다.
ㄹ. (X) 국가기관(법제처)이 작성한 헌법의 번역물(영문 번역본)로서 4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ㅁ. (X) 수험생이 작성한 헌법판례 100선집은 3호(법원의 판결⋅ 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에 해당하는 편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ㄱ, ㄷ 은 보호예외규정인 1~5호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정답은 ②번이다.
03 |
경제법(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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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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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의 개념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형식적인 접근을 하도록 한다. 즉, 유추해석보다는 철저히 문구에 근거한 해석을 하도록 한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일단 확실히 틀린 것 위주로 골라가면서 경쟁답안을 제거해 가도록 한다. |
해 설
ㄱ. (O)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므로 다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계약서와 별도로 인쇄되거나 혹은 상점의 출입구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으로 볼 수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X)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데, 일반 매매계약서 서식은 표준 서식일 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몇 채의 건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 질 때는 건물 단위로 대개 일대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런 면에서도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
ㄷ. (X) 약관은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계약 ‘당시’ 필요에 따라 전달한 사항은 약관으로 볼 수 없다.
ㄹ. (X)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므로 부수적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ㅁ. (O)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 마련된 내용은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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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홍정우 (08, 09년 행정고시 재경직렬 PSAT 합격) PSAT 상황판단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출문제의 유형과 흐름, 출제경향을 가장 잘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우 선생님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여러 강사님들을 접해보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조성우 선생님의 강의, 책, 그리고 모의고사였습니다. 조성우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기출문제의 유형, 그에 대한 대처법, 각각의 문제들의 중요성 및 활용방향 등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SAT뿐만 아니라 LEET의 특성상 단순히 여러 모의고사, 여러 문제를 풀고 암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며, 실전에서 새롭고 낯선 소재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옳은 접근방법일 것입니다. 조성우 선생님의 강의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수험적합적인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