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5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끝나는 광주권 536㎢을 비롯, 전국 개발제한구역 9천872㎢를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총 8천775 필지 중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 불법신탁 등 위반으로 광주·전남에서 무려 175건이 적발되는 등 부적합한 토지이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법기관에 고발 1명, 이행강제금 3건 500만원, 과태료 171건 1억1천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4천900여건이 적발돼 고발 47건 52명, 이행강제금 254건 8억여원, 과태료 부과 4천653건 11억여원 등이다.
또 2005년 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총 3천843필지 6천805㎢ 중 307건 279㎢가 부적합으로 적발돼 면적별 위반율 4.4%를 기록, 광역도시 중 서울(10.8%) 다음으로 높았다. 전남 역시 총 3천551필지 1만8천848㎢ 중 57건 4천580㎢가 적발, 면적별 위반률 24.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이용 위반율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건교부는 오는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광주권을 비롯,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키로 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이 아직도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은 광주권의 경우 광주시를 비롯, 전남 나주시, 담양·화순·장성군 일대 554㎢다. 또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1천566.8㎢, 부산권 597.1㎢, 대구권 536.5㎢, 대전권 441.1㎢, 울산권 283.6㎢, 마산·창원·진해권 314.2㎢와 수도권 녹지·용미지정·비도시지역 중 서울 90.9㎢, 인천 903㎢, 경기 4천584.8㎢ 등 총 9천900㎢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투지거래 허가제도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