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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30] [총리령 제969호, 2012. 1.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공적서(功績書)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09.8.25]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통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1통
다.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나.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전문개정 2009.8.25]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에서 "그 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3조의3(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3.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4. 난청(難聽)
5. 악성 종양
6. 정신질환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8.25]
제4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5. 법 제78조제2항(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성명·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9.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10.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3. 성명·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전문개정 2009.8.25]
제5조(생활 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2조에 따라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6조(신체검사표)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신체검사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25]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의2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8.25]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8.25]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0조(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①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또는 학습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자가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1부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통
[전문개정 2009.8.25]
제11조의2(지정취업 신청서)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1조의3(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25]
제11조의4 삭제 <2009.7.3>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통
4.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등본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3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5조 삭제 <2009.8.25>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7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영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8.25]
제17조의2 삭제 <2009.8.25>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9.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0.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2.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3. 영 제51조제5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4. 영 제52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5.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6.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7.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8.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19.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0.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2.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3.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4.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5.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7.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28.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29. 대통령령 제210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별지 제47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전문개정 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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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문】
⊙총리령 제96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월 30일 국무총리 (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제2호가목1)가) 전단 중 “500(a)·1,000(b) 및 2,000(c)”을 “500(a)·1,000(b)·2,000(c) 및 4,000(d)”으로, “4분법(a+2b+c/4)”을 “6분법[(a+2b+2c+d)/6]”으로 한다.별표 4 제5호가목 중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란 및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청력의 측정 방법을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맞추어 신체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되는 장애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