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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억 아데나, 1,100만 상당의 먹자 사건 |
지난 2006년 1월에 13(아이린)서버에서 발생한 '안타라스 레이드 먹자'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R부자'와 '너나랑살래' 중 R부자에 대한 소송의 결론이 났다.
R부자의 주인으로 밝혀진 강모씨는 재판부로부터 배임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작년 1월말경 280여명을 동원해 진행된 안타라스 레이드의 성공과 함께 드랍된 아이템을 캐릭터명 '너나랑살래'와 'R부자'가 획득하고 잠적한 것이다.
드랍된 아이템의 가치는 당시의 게임내 및 현금거래 시세로 각각 41억 아데나, 1,100만원에 달해 참가자들의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먹자 캐릭터가 가입되어 있던 각 혈맹은 상당한 명예적, 심리적 타격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드랍된 아이템 중 먹자된 아이템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가치 환산 기준은 2005년 12월이다. 정리 및 계산에는 13서버 '공주엘프'가 수고해 주었다.
획득자 |
아이템 구분 |
아이템 이름 |
수량 |
가치(수량x아데나) |
R부자 범인1 |
특수 |
안타라스의 귀걸이 |
1 |
2,000,000,000 |
무기 |
영혼의 활 |
1 |
60,000,000 | |
포가튼 블레이드 |
1 |
120,000,000 | ||
엘리시온 |
1 |
60,000,000 | ||
블러드 토네이도 |
1 |
19,000,000 | ||
방어구 |
봉인된 탈룸 부츠 |
2 |
4,000,000 | |
봉인된 악몽의 갑옷 |
1 |
28,000,000 | ||
봉인된 다크 크리스탈 로브 |
2 |
32,000,000 | ||
봉인된 메이저 아크라나 로브 |
1 |
150,000,000 | ||
봉인된 다크 크리스탈 글로브 |
2 |
12,000,000 | ||
봉인된 드라코닉 레더 부츠 |
1 |
90,000,000 | ||
악세서리 |
봉인된 피닉스 네크리스 |
2 |
6,000,000 | |
너나랑살래 범인2 |
무기 |
카르니움 활 |
1 |
19,000,000 |
드라코닉 보우 |
2 |
700,000,000 | ||
블러드 토네이도 |
1 |
19,000,000 | ||
방어구 |
봉인된 드라코닉 레더 헬멧 |
1 |
150,000,000 | |
봉인된 다크 크리스탈 각반 |
1 |
4,000,000 | ||
봉인된 악몽의 실드 |
1 |
4,000,000 | ||
봉인된 임페리얼 크루세이더 건틀렛 |
1 |
50,000,000 | ||
봉인된 다크 크리스탈 로브 |
1 |
16,000,000 | ||
봉인된 마제스틱 서클릿 |
1 |
63,000,000 | ||
봉인된 다크 크리스탈 레더 메일 |
1 |
6,000,000 | ||
봉인된 악몽의 갑옷 |
1 |
28,000,000 | ||
악세서리 |
봉인된 마제스틱 이어링 |
1 |
6,000,000 | |
봉인된 피닉스 네크리스 |
1 |
3,000,000 | ||
봉인된 타테오시안 네크리스 |
1 |
180,000,000 | ||
획득자 불명 |
주문서 |
축복받은 귀환 주문서 |
30 |
9,000,000 |
축복받은 부활 주문서 |
13 |
10,400,000 | ||
무기 강화 주문서 - A그레이드 |
17 |
136,000,000 | ||
화폐 |
아데나 |
- |
109,470,596 | |
합 계 : |
4,093,870,596 아데나 / 10,800,000원(100만당 2,700원) |
이로 인해 안타라스 레이드 참가자 및 서버내 유저들이 진행자와 먹자가 속한 혈맹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라", "아데나로 보상하라", "즉각 혈맹을 해체하라"는 등 원성이 높아지자 '너나랑살래'가 소속된 '천의' 혈맹은 현상금을 걸고 이들의 신원 확보에 나섰으며, '백의민족' 혈맹의 군주인 '100년변비'
는 'R부자'가 소속된 '백의민족ii" 혈맹을 해산하는 한편 법적인 소송을 준비해왔다.
'너나랑살래'는 레이드가 있기 한 달전, 그리고 'R부자'는 이틀 전에 각각 혈맹에 가입하여 안타라스 레이드에 참가하였다.
■ 먹자 범인 밝혀져 |
'100년의변비'는 당시의 레이드 진행자였던 '서소리스'에게 안타라스 레이드의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게끔 협조를 요청했고, '서소리스'는 이를 수락하고 100여명 이상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부와 함께 당시의 스크린샷 등의 자료를 넘겨 주었다.
그러나 명단을 들고 고소를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각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서는 "고소가 불가능"
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후 법무사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인을 지목하여 고소해야 한다. 설령 지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수사는 해야 하기에 진범은 나타나게 마련이다"라는 충고를 받아 범인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교롭게도 '너나랑살래'는 '100년변비'와 친분이 있었던 사이었고, 계정이 팔리고 난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원래의 주인을 통해 구매자 김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연락처는 해당 캐릭터가 속해 있던 '천의' 혈맹의 군주인 '료신'에게 전달되었고, '료신'이 전화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김씨는 "'너나랑살래'가 속한 계정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제 3자에게 판매했기에 아는 바가 없으며, 오히려 나 역시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미궁에 빠지는가 했지만 계정을 다시 팔았다던 김씨가 구매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점이 수상쩍어 고소의 피의자로 설정해 다시금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주 경찰서 지능2과가 관련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김씨는 경찰의 심문에 "모른다"는 대답만을 하였다.
이후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접속 IP 추적 등을 통해 김씨가 계정을 소유한 이후 거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고 재차 소환해 심문하자 "게임 시스템으로써 사냥후 습득한 아이템일 뿐이고, 현금화 가치는 1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 현재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 |
당시는 레이드 먹자는 누가 봐도 시스템적인 약점을 파고든 내용이건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은 없는 상태였다. 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그간의 업데이트를 통해 지휘 채널장이 속한 파티원만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진 않겠지만 지휘 채널장이 습득후 잠적한 사례 또한 다수였다.
그리고 안타라스, 발라카스, 바이움, 프린테사 레이드 외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레이드 먹자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도 쟈켄, 여왕 개미, 코어, 오르펜 레이드가 먹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전의 기사처럼 시스템적으로 완전치 못한 레이드 먹자 행위에 대해 NCJapan은 '레이드 보스의 드랍 아이템 독식에 관한 이용 규약 변경'을 통해 규정을 확립하고 GM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현재의 리니지2에서는 NC Japan과 마찬가지로 사건 발생시 GM이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지만, 게임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자가 발생해 안타깝다.
100년변비는 "기나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면서 "서버내 유저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앞으로 추가 소송을 통해 그간의 소송에 소요된 금액을 모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 성립된다는 차이가 있다.
1.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 법률상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소유자에게 돌려 주지 않는 행위
2.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