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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총회헌법중 선거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상을 보며 총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척도를 가늠하게 되고 총회의 건설적인 비전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개정은 제24장 제 1조에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라는 규정이 있다. 현재 지상을 통하여 헌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은 그 전단계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수준이다. 총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열람권과 감독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독소조항” “병폐있는 선거법” 운운은 온석을 욕보이는 일(기독교중앙신문 2018년 6월 30일 발행분)이라는 기독교중앙신문 1면의 표제를 보면 본 교단 선거법이 금과옥조인양 개정을 논하는 것은 설립자를 욕보이는 일이라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인의 선거법 개정에 관한 글을 보고 평하기를 온석의 총회운영의 근본을 폄훼하고, 과연 백기환 목사가 살아계셨더라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하면서 현행선거법이 악법이라면 백기환 목사가 살아계실 때 공개거론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고 하였다.
그렇다면 총회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총회 재정이 나빠지고 있어 이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여기에서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뒤돌아가 보자. 수십년간 총회 재정의 출납을 담당하고 결재하고 심부름했던 일군은 누구인가? 백기환 목사가 총회장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밝혔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 총회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밝히고자 한다는 데 당시에는 아무 이의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나도 묻고 싶다.
여기서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다의 해일이 일어나 바닥까지 뒤집어 새 생명을 위한 고통을 겪든지, 둘째는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다. 이는 선택이다. 실정에 맞게 고치자는게 불경스러운 일인가? 아무리 민낯이 들어난 상태라고 하지만 목사의 품위만은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한다. 예수님은 정죄 보다는 용서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오랜 역사에는 “가난을 탈피 하여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당했던 시절이 있었고, 서슬 퍼런 권력에 억눌려 숨막히던 시절도 있었다. 나도 학창 시절에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파출소에 잡혀가서 뒷머리를 잘린 적이 있다. 현재에 와서 그 당시에 왜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뭐라고 변명할까?
법을 시대흐름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래된 돌이라고 모두가 보석은 아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여러 개 있기에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표출된 의견들을 모아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전문위들에게 위촉하여 현실에 맞도록 금년 총회에서 개정토록 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총회 헌법 중 민주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각인의 생각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기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체격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편리할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가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생각했지만 들판에서 작업복을 입고 양들을 치던 다윗에게는 거치장스럽고 전장에서 오히려 불편한 물건일 뿐이었다.
총회장을 선출하면서 증경총회장이 추천한 후보들만을 놓고 선출한다면 총대원 의 의사가 무시된 선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 자기 당 소속 후보 몇 사람을 세워놓고 대통령을 뽑으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환영할까? 헌법개정이 극히 일부에 의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이상한 경로를 통해 ‘헌법 개정’ 운운한다고 하는 데 총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현행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이 무시된 전제정치제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제도이다.
목사는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부류이다. 소관법은 소속인들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총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기 바란다. “온석을 펨훼하느니” “살아계실 때에 이런 주장을 할 수있었느냐” “후계자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터부시해 그 후유증이 심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말을 “악평”이라 표현하는등 공론보다는 사론에 가까운 논지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총회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금하거나 악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민주적이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끝없는 논쟁과 투쟁과 합의를 통하여 건설되어 간다. 한 사람의 의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력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란 없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된다. 각인의 환경과 지적 수준과 견해가 다른데 똑같은 생각을 강요한다면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총회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본 교단의 골격인 헌법의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가시책과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총회가 아닌 총회원들을 위한 법 개정을 도모해야 한다.
1.행정지명 변경
총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p168)
본 교단 총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382-23에 둔다. 사무실 주소변경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17길34로 변경한다.
2.타 교단에서 온 교역자
Ⅲ.정치 제4장 제13조 다른 교파의 교역자(p87)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하면 반드시 본 교단 신학교 및 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하면 반드시 본 교단 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업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임직한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3.임원자격과 선출방법
Ⅵ.총회와 노회규칙 제7조 3항 총회임원자격과 선출방법
⓵총회장, 부총회장, 지역부총회장(p170)
첫째, 본교단 존속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둘째, 전직 증경총회장(고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문회에서는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셋째,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
부총회장 투표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부총회장은 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제1안
둘째, 전직 증경총회장(고문)의 추천은 2명, 총회대의원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안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후보로 등록한다.
총회장 후보 구비조건
⓵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통
⓶가족 및 담임교회의 동의서 1통
⓷총대원 20명 이상의 추천서
⓸공탁금 1천만원
제1안의 이유는 총회장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증경총회장에게만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이는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후보의 추천을 기대 할 수 없다, 총회발전을 위한 총회장 선출이 아니라 자신의 의중이 담긴 후보를 선출함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될 우려가 있으며 정실에 치우친 인사로 인하여 총회의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경총회장이 차기 총회장을 추천한다는 규정은 어느 교단이나 단체에도 없는 규정임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총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령한 목사들의 집합체로서 누구에게나 정당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일부 소수에게만 특혜가 주어진 교단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똑같은 기회와 자격이 주어졌음을 상기한다면 현재와 같은 선출 방법은 자기들만의 독점을 위한 제도이기에 금년 총회에서 반드시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아 한다.
제2안의 이유는 일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제도이다.
구비조건의 ⓶항의 가족 및 담임교회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교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가 당선 되었을 때에 제반 문제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의자가 함께 책임지므로 공증의 효력이 있게 하여 책임지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며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한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면 과실이 있을 경우 그 피해를 총회가 부담해야하는데 그 부분을 동의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⓷의 조건은 후보자의 객관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총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의 총회내의 활동과 및 대인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추천숫자가 아닌 추천인들의 성향이나 교우관계를 알 수 있으며 총회장에 선출 된 후에 공정한 탕평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듯이 추천자들을 분석해보면 후보로서의 자질과 인격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⓸의 경우는 47년의 역사를 지닌 중앙총회는 선대 총회장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생활하는 동안 자립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회복시켜 자립의 기반을 세워가기 위함이다. 공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재정적인 능력도 검증하기 위함이다. 총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재정은 물론 자립을 위한 기금확보에도 기여해야 한다. 언제 까지 서울중앙교회와 동거하겠는가? 미구에 실현해야 할 총회회관 건립의 기초석을 놓기 위해서 총회장 후보들이 솔선하여 본을 보여야 한다. 당선자는 전액을 총회 발전 기금으로 헌납하고 낙선자 또한 총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후보로 등록하였으니 그 중 반액은 총회 발전기금으로 헌납하고 반액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4.지역부총회장은 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한다는 규정
이는 지역부총회장은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노회의 대변인이 되어 총회에서 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총회중심으로 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은 노회의 사정과 형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지역부총회장은 반드시 지역노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장로교의 기본 정치는 노회중심이지 총회중심이 아니다. 이제는 ‘총회중심 노회정치’라는 구호를 바꿔야 한다. 교회가 건실하고 노회가 조화를 이뤄야 총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총회가 발전해야 노회가 발전한다는 이론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지역과 상관없는 목사가 지역부총회장이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지역노회의 정서와 형편을 잘 아는 목회자가 지역을 위해 총회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5.제7조 3항
임원과 전권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지역부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총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다른 임원과 전권위원회원 및 지역부총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현 제도에서는 임원과 전권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었으므로 매년 정기총회에서 모두 임기가 만료되므로 행정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무시하고 무기한 연임을 거듭해 왔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10~20년 간 직책을 돌려가면서 총회에 머무는 병폐현상이 나타났다. 해마다 목회자가 배출되고 교회가 성장해 가지만 정작 총회는 고목이 되어 꽃이 피지 못하는 관상용이 되었다.
우리 속담에 ‘늙은 말이 힘은 없어도 가는 길은 많이 안다’는 말이 있다. 오랜 동안의 행정 경험이 있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 간다. 흐름에 적응 못하고 변화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초라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통하여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단체는 한편으로 불안한 듯 보이지만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는 낙오자가 될 뿐이다.
이런 면에서 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재임이 불가하며, 전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불가하며, 재판국장과 고시부장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지역부총회장은 3년으로 하되 연임이 불가하도록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0년 이상 노회장을 역임하면서 노회임원선거조차 하지 않는 폐단을 막고 노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을 통하여 총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6.제7조 2항 중 안수위원등은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p169)
이 조항은 모든 목회자들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조항이다. 현재 총회는 안수를 2팀으로 나눠 번갈아 가면서 7~8명씩 출동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장로교는 노회중심의 정치를 행하는 교단이다. 또한 중앙총회에는 1,500명의 목회자가 목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은 무시한 채 총회중심으로 임직행사를 하므로 노회원들을 들러리로 여기는 듯하다.
지역부총회장과 노회장은 물론 안수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그 지역에 목사가 40~50명이 있는데 전적으로 총회에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노회에 있는 목사가 순서를 맡아 진행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참여하는데 총회가 망신당한다는 이유였다. 정말 그랬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제껏 총회의 몇 사람이 모든 행사를 주관했지 노회목회자들에게 순서를 맡겨 본적이 있는가? 그러니 익숙하지 못하여 실수 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독단적으로 실행한 총회의 책임이다.
제자식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 익숙하게 처리하도록 훈련시켜야하는데 중앙총회는 후계자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터부시 하여 그 후유증이 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부터라도 총회발전을 위한다면 인사적체로 인한 폐해를 즉시 없애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 후배 목회자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므로 안수식에는 총회에서 2~3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순서는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돌려주어 지역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총회는 더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7.노회통폐합의 건
2018년 6월말 현재 91개 노회에 1,533명의 교역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신학노회 재학중인 강도사, 전도사 162명을 빼면 1,370명이며 1개 노회당 평균 인원은 15명 수준이다. 전북노회는 노회원이 5명이며, 신설된 목포노회는 6명의 노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의정부노회는 교회가 거의 의정부에 소재하며 20명의 노회원중 월평균 15명이 참석한다. 주변의 노회 소식을 들어보면 평균 7~8명이 노회에 참석한다고 한다.
노회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노회장 선거도 하지 않고 총회 부담금이나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듣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노회 운영을 위하여 노회원 평균수를 30명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회를 통폐합해야 한다. 나무는 모여 있어야 잘 자란다. 예쁘게 생겼다고 내 집안에 옮겨 심으면 난쟁이가 되고 만다.
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회가 융성한 발전을 기도하면서 정작 힘쓸 수 없도록 분리하고 소수화하는 이유가 무언인가? 노회장 숫자 늘리기 위함인가? 이제는 환골탈퇴의 각오로 과감하게 고치고 변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에 앞장서는 선지자가 되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겁쟁이가 아니라 용맹스러운 사자가 되자.
이제는 목회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노회가 살아나고, 총회가 살아나도록 해보자.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로 96번길 79에 세워진 검은 돌에 새겨놓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 할지언정 임마누엘의 구호만 외치는 총회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우리 한번 해 보자.
의정부노회 찬양교회 임웅빈 목사 010-5266-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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