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문숙공파조 주정의 내리 3대 봉작-금학/김용휴
파조 周鼎(주정, 1228-1290)은 광산김씨 14世로 고려 고종 15년에 조청대부 금오대장군 金鏡亮(김경량)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의 초명은 之淑(지숙)이다. 한편 장남 須(수)는 문정공파 파조 台鉉(태현)의 아버지가 된다.
주정은 문과 장원급제로 출사하여 원나라에서 고려에 원병을 청할 때 행종도감사로 왕을 호종하고 원나라에 들어가 반군을 평정시켜 좌부승지에 기용되고, 그 뒤 몽고군이 고려를 쳐들어오자 명을 받고 출정하여 물리쳤는가 하면 충렬왕 때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일본을 치러가다 바다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나 많은 병사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계책을 세워 큰 참변을 막기도 한 그는 김방경이 공을 세우고도 유배되는 것에 상소하여 풀려나게 하였다. 그는 평소 공명정대한 벗이 아니면 사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 야합하지 않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였다.
벼슬은 상장군, 보문각 태학사, 판삼사사에 올라 문무를 겸전한 광주(광산)인이다. 文肅(문숙)이라 시호가 내려졌던 그를 후 손들이 파조로 섬겨 문숙공파가 형성되었다.
슬하에 충숙공 深(심)과 시중공 流(류)와 2남 2녀를 두어 류는 시중공파조로 갈린다.
여기서 잠시 ‘고려 때 문숙공파가 왜 광주를 빛냈는가’ 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이렇다.
주정의 장남 深(심)과 심의 장남 石堅(석견)이 化平府院君(화평부원군), 석견의 장남 粹(수)는 海陽君(해양군)으로 봉작을 받았다. 화평이란 광주가 화평부, 해양은 해양현이었다. 그러니 3대가 광주 고호로 봉작을 받았으니 그 어찌 가문만의 빛이겠는가.
봉작이란 단지 개인만이, 가문만의 영예가 아닌 고을의 영예다. 그것은 국가의 충에 대한 척도의 표징이기에 더 그렇다. 그것도 국란 공신이다. 그래 ‘충신 집안에 충신 난다’는 말이 나왔던가. 문숙공도 국란공신, 자손들도 국란에서 공을 세워 광주 고호로 봉작을 받았으니 고려시대에 광주를 빛낸 가문 중에 가문, 광산김씨 문숙공파가 아닐 수 없다.
나라에는 공신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공록은 후손들이 무한으로 누린다. 그렇지만 조상의 잘못은 천추에 미친다. 그래서 백성이 공이 있으면 상과 품계의 예우는 항상 따른다. 그래서 살아 최상은 봉작이요, 사후의 우러름은 시호다. 봉작과 시호는 후손들의 영예이기도 하지만 그 손들이 잘못하면 도리어 조상에게 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가장 큰 욕이 조상을 욕 먹히는 것이 제일 큰 불효라 하였다. 그래서 언행과 공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결행하지 않는 것이 명문가 자손들의 불문율이었다.
살아서 경대부나 귀인을 公(공)이라 하고, 뚜렷한 공신에게는 君(군), 공이 크고 왕의 친신에게는 府院君(부원군)에 봉하여 그의 초상을 그려 벽에 걸어 문무백관의 우러름을 받게 하였던 벽상공신이다. 벽상공신이 화평부원군 부자가 나왔다.
그 어찌 광주만이 빛이겠는가.
고려 吏典(이전, 관리의 법)에 부원군을 책록 받을 자는 ‘서자나 장리의 손은 안 된다’고 명문 되었다.
서자는 첩의 아들이요, 장리는 나라 돈을 훔쳐 먹는 관리다, 장리의 손에겐 봉작도 못주게 하였던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참으로 오늘날과는 너무나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단면이다.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을 폄하시킬 사람들이 있는가.
이 공신에도 국란과 정란으로 구분된다. 국란은 나라의 사직이 위태로운 변란이 닥쳤을 때, 정란은 왕을 추대하기 위한 일이나 정권 보호차원의 거사. 그러니 광주5. 18민주화 운동 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살상을 감행했던 핵심들에게 주어졌던 직과 훈장과도 같은 일과 더러는 폐정과 폭군 등을 몰아내기 위한 거사이지만 그 의미는 전적으로 다르다.
첫댓글 지기님 좋은 보학 잘 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