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하고 의견 제출하세요 | |
| |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이 고시예정가액을 사전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이다.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가능 상가나 오피스텔의 소유자 등은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당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할 수 있다.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는 열람기간중에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 등과 함께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에서는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고시에 반영하며, 토결과는 12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해『재산정 신청』도 받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고시된 기준시가의 공정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고시 후에도『재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정정된 기준시가는 수정 게시하게 된다.
문의,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김성준 ☎397-1752
| |
등록일 2005.11.09 11:04:17 , 게시일 2005.11.09 13:00:00 |
No.14 | 정학시 | 노년에 생활비 때문에 상가 분양받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와 연체료 각종 수수료 가치없는 상가에 기준시가 인상이라 세상 참 잘돌아 간다.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점포 갖고 있다하여 떼 돈 버는 것인가여 이사람 들아. 국세청은 빈부격차 해소부터 앞장서야......
(등록일 : 2005.11.11) |
No.11 | 김용기 | 14평 오피스텔하나 분양받았는데 1가구2주택, 세금폭등,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보다 정부가 이번에 고지한 비용이 현재가 대비 20%이상으로 책정하면 이거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터지게 일해서 번돈 누구에게 호소해야합니까? 정부정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제발 우리개미들은 좀 빼주세요.
(등록일 : 200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