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파손및 차량 도난 사고
__허가된 지역의 주차장이나 노상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차량의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시에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전혀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불법적인 장소에서 주차를 하였거나 허가된 장소에 주차를 하더라도
관리소홀<창문개방.차의 키를 그대로 꼽아둔채 주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됨
2.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사고
__상대방의 차가 중앙선 침범.후미추돌사고.신호위반 등 100%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다시 구상하여 전액 환수 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럼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에서는 100% 과실이라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__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인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기 차에
탑승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중이거나 타인의 차에 탑승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보험에서 말하는 무보험 자동차의 기준은 책임보험과 대인2의 항목에
가입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폭발및 화재 낙뢰에 의한 자기 차량사고
__단 이는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충돌.전복.추락에 의한 화재와 폭발은 해당되지 않는다.
5.기타 보험회사가 자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__항상 50만원 이하의 보험처리는 안하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지식은
이제 버리시고 자기가 들어 있는 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자기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