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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95년 5월 19일 밤 11시께 심하게 술에 취한 골리나 병장(31) 등 미군과 미군 가족 13명은 3호선 전동차 안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주먹을 들이대며 놀리고,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어 야유를 해대며 난동을 부렸다. 더구나 미군들은 전동차에 오르는 40대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분노한 조정국씨(30)는 미군들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미군들은 충무로역에서 조씨를 따라 우르르 내리더니 조정국씨를 넘어뜨리고 옆구리와 얼굴을 5분여 동안 발길질해댔다. 결국 조정국씨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미군들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지하철 수사대에 끌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미군들은 마치 놀러라도 온 것처럼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안하무인의 행패를 계속하였다. 전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 50여명은 새벽 3시까지 지하철 수사대, 중부경찰서 등 미군들의 이동경로를 따라다니며 항의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미군들은 한국경찰의 심문을 거부하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바로 미군헌병대에 인도되었다. 피해자 조정국씨는 미군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6월 8일부터 사흘간 용산 미군기지 1번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첫날인 8일 조씨는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유는 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미군당국이 강력하게 항의하였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주한 미국대사와 미군당국이 ‘한국의 언론이 사소한 미군범죄를 확대왜곡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미군들’이라고 주장하여 더욱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결과
1995년 12월 21일 한국 법원에서 프랭크 골리나 병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게리 도르리고인(23) 및 그로프 그랜트 상병(24)과 골리나 피고인의 한국인 부인 소희 골리나씨(24)는 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조정국씨는 1995년 7월 26일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서 1,867,678원의 배상액을 판정받아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통보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미군측은 한국 배상사무소 판정액의 절반인 933,839원을 10월 11일까지 수령해 갈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왔다. 그 이유는 미군측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정국씨는 “배상액을 그대로 수령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는 미군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상액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미군측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라며 배상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있은 후인 1996년 1월 10일 미군측은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국씨는 사과문과 함께 2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