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산전후휴가제도
이렇게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를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분의 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이렇게 하세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산. 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는 임신주수.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부여 위반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임 신 기 간 |
휴 가 기 간 |
16주이상~21주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30일까지 |
22주이상~28주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60일까지 |
28주이상 |
유산.사산일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산전휴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급여 신청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개정된 산전휴휴가 유산.사산휴가 규정은 2006. 1.1 이후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1544-1350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가 미흡할 때
?모집. 채용.임금. 승진. 배치. 교육. 정년. 해고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았을 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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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산전후휴가제도! 꼭 참고 하세요
아이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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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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